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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 및 적산업체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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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   조회수: 2,812 날짜: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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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 및 적산업체 선정 및 용역수행과 관련한 그간의 사항을 정리 드리겠습니다.

 

지난 109일 공사비협의체 회의시 논의된 사항의 결론은 기한을 정하여 각 용역별 제안서를 제출받아

공사비 협의체의 논의를 통하여 용역의 발주 및 업체의 선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조합으로 수렴되는 제() 의견을 요약 드리자면,

 

1) 용역을 발주할 것인가 여부

 

2) 발주한다면 2개 용역을 모두 발주할 것인가 하나만 할 것인가 여부

 

3) 기타 3()으로 별도의 직원 채용 등의 방법을 통하여 발주할 용역을 수행할 것인가 등입니다.

 

1024CM사의 (가칭) 설명회 형식의 자리가 마련되었다는 공지가 밴드를 통하여 이루어 진 것으로 들었습니다.

공지 내용 중에는 조합장 및 업무 대행사와의 협의가 완료되었으며 다른 대의원의 의견 중에는 이사회와도 논의가 완료되었다고 전언하였습니다.

 

이사회를 포함한 조합 집행부와의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은 없었습니다. 대의원회에서도 이 건에 대한 공식적인 의결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CM 및 적산과 관련한 사항은 상술한 109일 논의에 따라 1024일까지 각 용역사별로 제안서를 제출키로 하였다는

사항과 그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것이 9일 이후의 진행사항입니다. 공식적인 회의(공사비 협의체)를 통하여 논의된 사항과는

별개로 개인의 의견을 공식화할 경우 크고 작은 착오와 오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주말 동안 이에 관한 문의전화로 인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조합은 이사회와 대의원회 그리고 공사비협의체가 구성되어있는 상황이며 특히 공사비협의체와 관련한 주

요 논의사항 및 109일 이후 서희와의 논의사항은 기공지하여 그 모순점을 지적해놓은 바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첫째, 24일을 기한으로 한 제안서가 모두 제출되어야 함

 

둘째, 이를 토대로 상기 1),2),3)의 방안 또는 제 4)의 방안을 결정 함.

 

따라서, 24(가칭) 설명회는 시기상 맞지 않으며, 업체 간 설명회의 형평성 면에서도 향후 분란의 여지를 내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제안서를 제안 받은 후 최대한 빠른 시기에 일정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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