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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식씨 관련한 진행사항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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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9   조회수: 2,297 날짜: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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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가정의 평안을 기원드립니다. 

우리 조합은 2020924일 조합원 여러분 모두가 고대하던 착공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예기치않던 이유로 인하여 당초 일정보다 상당기간 지체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조합원 여러분의 상심도 크셨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모쪼록 금번 착공식이 우리 조합의 큰 전환점인만큼 숲속마을만의 특성이 부각되는 훌륭한 단지가 되도록 성실히 감독하고 독려하겠습니다.

 

우리 조합은 현재 몇가지 주요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전 업무대행사인 LHI와 진행중인 채무부존재 소송과 최초 사업시행권자였던 썬씨티산업개발과의 소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송입니다. 소송의 거의 대부분이 전 업무대행사의 과실로 빚어진 소송이며 조합이 연관된 사유는 상술한 채무부존재 소송의 1심 판결의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201812월 총회시 안건상정되어 가결된 LHI와의 업무대행 계약 타절에 따라 미정산 업무대행비 잔액 약 8.3억원의 지급 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총회 당시 이미 LHI는 채무 관계로 인하여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러한 압박의 회피수단으로 우리 조합과 업무 대행비가 미정산되었으니 정산후 변제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현재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결된 8.3억을 지급할 경우 기타 채무와의 충돌로 인하여 2중 지급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변호사의 의견에 따라 조합은 LHI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1심 판결을 간략히 요약드리자면

조합은 LHI8,868,092,136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지급할 금액에서 공제할 항목(동판,편백,.......)들의 소요 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 공제 규모를 모르겠으니 상호간 협의하라.”입니다.

1심 판결에 따라 아래 언급할 조인식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조인식은 LHI와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당사자입니다. 조인식은 LHI의 타현장에 투자를 하였고 LHI는 그 투자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약속하였으나 그 약속이 이행되지않은 관계로 우리 조합의 사업부지에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고 기타 유사한 다른 채권자들과는 달리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강제경매 신청이 받아들여진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조합은 강제경매 정지신청을 당시 해놓은 상태로 채무부존재 소송이 진행중이니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것이 조합의 정지신청 사유였습니다.

7월에 진행된 우리 조합의 중도금 대출 자서에 따라 대출금의 기표가 이루어져 브릿지 론의 상환과 ABL(유동화대출)의 기표가 수반되어야 하나 중도금 대출기관인 NH농협(이하 농협”)이 등기부등본에 기입된 강제경매 말소를 요구하였습니다.

조합은 농협측과 전/후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Escrow 또는 별도의 예금에 질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것이니 기표를 진행하자는 안()을 제시하는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조인식과는 추가되는 이자 및 소송비용의 청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최초 판결문 상의 금액인 553,000,000원으로 합의하고 결론짓는 방식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조인식측과 합의는 925() 오후에 합의서 작성과 금액 지급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최근 조인식측과 협의 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00917일 진행 사항

금일 5시 경 우리 조합의 이철우 변호사와 통화한 내용의 요약입니다.

어제 발송한 내용증명을 수령한 조인식씨로부터 연락이 왔으며 조인식씨의 발언내용과 변호사의 답변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자면

원만히 처리하자고 했으면서 내용증명을 왜 보냈느냐

기다릴 시간이 없고 조합은 통제하기가 쉽지않다.

지연이자없이 1심 판결금액만 받을테니 마무리짓는 것은 어떤가

조합내부적으로 절차상 하자라서 수용할 수 없으며 명확한 책임주체가 애매해서 조합은 당신의 의견을 책임지고 수용할 수 없으며 아마 원칙론을 고수할 것이다.

협의없이 끝까지 가자는 것인가

조합의 제시안을 수용해라. 수용한다면 조합을 설득해서 합리적인 선택(에스크로 내지는 질권)으로 마무리되도록 설득해보겠다.

다음주 수요일까지 시간을 달라

안된다. 조합이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월요일까지 마무리 짓자.

통화내용의 요약입니다. 변호사와는 월요일엔 여하의 형태든 결론을 지어서 등기부등본상의 말소절차가 진행되도록 하여야한다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20200922일 진행사항

어제 오후 4시 경 조인식씨측 법무법인 한가람에서 조합장, 함선우 이사, 이철우 변호사 그리고 조인식씨 부부와 강제경매 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우리측 입장은 기공지한대로 에스크로 내지는 질권설정의 방식으로 재판이 마무리 되는대로 절차대로 이행을 하겠다는 것이고

조인식씨 입장은 판결을 조합이 이긴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고 판결문상의 법정이자 2019531일까지 년15%, 201961일부터 년12%(현재까지 이자비용141,089,972원 및 향후 월 이자비용 5,535,616) 및 제반비용을 감안하면 향후 지출금액이 커질 수 있으니 현시점에서 정산하고 마무리 짓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조인식씨가 최종적으로 내세운 조건은 “553백만원으로 종결하자입니다.

 

논의의 시작부터 조합은 협의가 안되면 (지출이 늘더라도) 재판 종결 이후에 지급하는 절차를 취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이유로 조인식씨 제안을 수용하는 것이 모양에 안맞아서 이사회에 보고하고 오늘(22) 오전까지 통보해주겠다는 의견을 주고 논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조인식씨는 제시한 조건이 수용되지 아니할 경우 현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금일내 조인식씨와 553백만원으로 합의하고 종결하는 방법을 취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인식씨 및 해방공탁 2건 그리고 929일까지 지급하여야 할 진입로 중도금 등을 중도금 기표시 상환하는 조건으로 서희건설로부터 무이자 대여하는 형식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최종 합의된 사항은 아니나 서희건설과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댓글목록

이춘우님의 댓글

이춘우 작성일

위에보면 중도금 대출기관인 NH농협(이하 “농협”)이 등기부등본에 기입된 강제경매 말소가 완료되야 기표가 이루어진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조인식씨 및 해방공탁 2건이라 되어있는데, 해방공탁 2건은 무엇인가요?
조인식씨와 합의가 완료되면 기표가 이루어 지는건가요? 아니면 해방공탁2건도 합의를 해야되는건가요? 농협측에서 이야기하는 등기부등본상 말소 내용이 (조인식씨 및 해방공탁 2건) 모두 완료되어야 최종 중도금 기표가 이루어진다는건지? 답변 원합니다.
중도금자서 작성한지 10월이면 3달이 되어갑니다.
브릿지대출 이자는 계속 빠져나가고! 전 조합원이 부담하는 이자금액 엄청납니다. 사업이 지체되고, 조합원들에게 지속적 손해가 발생되는 문제는 우선적 사전대응을 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도대체 지금까지 무슨일을 하고있는지 이해 할 수가 없네요. 중도금 기표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답변 해주세요.

관리자님의 댓글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변호사 사무실을 통한 답변 요청을 하였으나 생각보다 시간이 지체 되어 간략하게만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방공탁 2건은 LHI에서 토지에 가압류신청을 해놓은 상태이며, 가압류는 해방공탁을 통해서 말소가 가능합니다. 공탁금은 법원에 납부하는거라 합의가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중도금대출 실행은 10월 8일 예정으로 협의가 완료 되었습니다.

곽수일님의 댓글

곽수일 작성일

“조합은 LHI에 8,868,092,136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지급할 금액에서 공제할 항목(동판,편백,.......)들의 소요 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 공제 규모를 모르겠으니 상호간 협의하라.”입니다.

질물1: 위 1심 판결에 대한 대응방안은 있나요?

질문2:공제할 항목(동판,편백,.......)들의 소요 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 - 최악으로 해당판결 확정시 최종 금액은 얼마정도 예상하시나요?

관리자님의 댓글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변호사 사무실을 통한 답변 요청을 하였으나 생각보다 시간이 지체 되어 간략하게만 답변드리겠습니다. 1심에서의 판결은 금액이 얼마인지 단정할 순 없지만 지급할 급원이 있긴하다는 판결입니다. 현재 2심이 진행중이고 2심에서 금액을 확정하게 될 것이며, 금액을 예상하기는 힘듭니다. 추후 재판진행사항을 별도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님의 댓글

이혜숙 작성일

위 공지내용외
학교부지 진행사항도 첨부해주십시요

이정호님의 댓글

이정호 작성일

가지가지하네.......

임대섭님의 댓글

임대섭 작성일

여보세요 조합장님 때가어느때인데 이렇게 조합원들을 애타게 만들고 분통이 터지게 하는가요  처음부터 안되는 일을 솔직히 조합원 들에게 솔직히  공개 하고  상의해서  조합을 해체 해야
되는 일이라 생각이듬니다  조합원 들은 지금까지  속고  이용당하고 있는 것 안닌가요  조합장이 못해서  이많은 돈을 버리게  되면  아파트는  무슨 돈으로  지을겁니까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

이정호님의 댓글

이정호 작성일

조합장이 무능하거나 정비나 시행사에 휘둘리는건지.....  조만간  움직여야 하겠네....    아 미쳤지 내가 지역조합은 처음이라....  두고봅시다

정용화님의 댓글

정용화 작성일

댓글답변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