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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인사 및 사업진행사항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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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   조회수: 2,321 날짜: 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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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화성신남지역주택조합 조합장 이수만입니다.

 

구정연휴가 시작됩니다. 즐거운 귀향길과 평안한 귀경길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2019년 한해 조합원 가정의 건승을 기원드리며, 우리 조합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절인사에 더불어 조합원 여러분께 현재 우리 조합의 전반적인 사업진행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주택건설 사업계획 접수 관련

- 현재 우리 조합과 관련된 공사 세부도면의 보완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완작업이라 함은 서희건설과 관할 지자체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반영 또는 논의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사업승인을 위해서는 총 40개 협의부서의 의견이 요구되며, 그 의견의 반영이 필요합니다. 지구단위계획 당시에는 반영이 어렵거나 반영에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들이 몇가지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반영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의견은 없습니다. 조합 집행부와 PM직원 일동은 대부분의 노력과 시간을 사업승인을 조기에 득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 조합원 자격조회 관련 서류징구

- 이 부분에 관하여 밴드나 카페상에 사실관계의 와전이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사업계획승인을 앞둔 우리 조합은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현 단계에서 조합원 자격조회를 하여야 합니다. 향후 입주시에도 동일한 확인절차를 재차 실시합니다. 사업승인을 득하기 위하여서는 조합원 자격조회에 대한 조합원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미제출 조합원께 개별 전화를 통하여 제출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미제출 조합원의 숫자를 다르게 이야기 하고있다, 사업승인이 늦춰지는 핑계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식의 유언비어가 퍼지고 있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대응할 여유가 없어서 글로써 갈음드리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장 정확한 사실관계는 조합 사무실을 통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홈페이지는 보다 더 활성화될 것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한 질문 또는 PM 사무실로의 전화문의 등을 권고드립니다. 다만, 질문사항 중에서 일부 보안이 필요한 부분은 답변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3. 배수지 관련협의

- 지난 총회시에 우리 조합 사업부지와 남양 6배수지가 접한 중복결정 부지에 대한 제척 및 분할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지난 128LH공사와 협의한 최종결과는 배수지 준공시 필요한 확정측량 절차를 통하여 제척여부의 확인 및 면적의 확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그에 따라 해당면적을 우리 조합이 매입하는 순서로 협의완료 하였습니다.

 

4. LHI공탁

- 181216일 개최한 총회 안건 제 2호 안건 업무대행사 업무대행비 정산의 건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총회 당시 \872,085,063원의 LHI와의 업무대행비 정산금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조합은 정산금의 공탁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타 채권자 등과의 향후 경합이 예상되고 경합이 발생할 경우 지루한 소송이 수반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 고문 변호사 2곳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중인 채무부존재 소송(“조합이 LHI에 지급할 금액은 상기 정산금 이외에는 없다!”는 소송)의 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완벽한 종결이라는 자문에 따라 채무부존재 소송 판결 이후에 공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5. 공사비 관련사항

- 사업승인을 득할 경우 확정된 사업승인 도면이 완성됩니다. 이 도면을 기준으로하여 향후 서희건설과 공사비 협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며, 이 단계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공사비 확정을 위하여 우리 조합은 (가칭)공사비 협의체를 구성할 것입니다. 공사비 협의체는 서희건설과의 공사비 협상창구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공사비 협의체 구성시에 유관업계 종사 조합원의 특별한 참여와 관심이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구성시기는 사업승인 직전이 될 것이며, 구성인원은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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