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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성광   댓글: 11   조회수: 1,919 날짜: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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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없이 추가부담금및 중도금등 납부
하라는것은 이후로도 조합과 대행사 대의원등
의 논의로 제차 추가분담금등이 생길수 있다는
생각입니다ㆍ

전문가가 없는것과 같은 대의원들의 결정은
#왜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대의원을 하는지. ㆍ
대행사와 조합의 결정이 죄우되기 때문입니다

조합원이 보고 판단 할수 있도록 공개를 요구합니다

비록 대의원으로 있다가 퇴출은 되었지만ㆍㆍ
(정보공개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참석을 안해서 퇴출 됬다고 하지만  대행사 이야기
에 도장을 찍는 그런짓은 못하기때문에 정보공개
를 줄기차게 요구 한것입니다

다시한번 주택법에 따른 정보공개를 요구합니다

댓글목록

홍창완님의 댓글

홍창완 작성일

조합원 명부는 왜 필요하신지 여쭤봐도 됩니까?

홍성광님의 댓글

홍성광 작성일

권리위에 잠자는것은 권리를 포기한것과 같습니다
대행사 와 조합은 내가 대의원 일때부터도 정보공개에 난색을 표했습니다ㆍ
(대행사 에서는 직접 전화를 걸어와 정보공개 를
하게끔  되어있지 않다  면서 거부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ㆍ)
왜일 까요 ㆍㆍㆍ

거기다  대의원들 자체에서도 조합과 대행사가
너무 못한다고  하면서도 정보공개에 대해선 오히려 난색을 표하거나 나를  공격하곤 했습니다ㆍ
의구심이 드는 부분 입니다  ㆍㆍㆍ

대의원들이 회의에 참석은 하지만 전문가가
없다는것과  대행사 이사가 이야기 하는 이외
특별한 발언이 없다는것 입니다ㆍ

오히려 정보공개 이야기가 나오면  그대의원을
단체로 공격 하는것 이외에ㆍㆍㆍ

대의원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해볼 수 있는
대목 입니다ㆍ

거기에 더불어 자격이없는분이 이사직을 수행하다
그만두고 (그분을 누가 채용 했는지 어떤일을했는지 조합원의 돈을 얼마나 수령 해갔는지 파악
해야할것입니다)

또한 대의원 의장이라는분은 보증을 섯다는
이유로 대행사에서 매월 수백만원씩을 받았습니다

 대의원으로서 감시 견제 해야할 대상자
에게서 매월 사례금 형식으로 받다니요ㆍ
그것도 받은 기간이 기니 액수가 꽤 되겠네요ㆍ

그것은 논외로치고 ~~~

그렇게해서 회의를 마치고 싸인 하고 돌아가는것이외에 대의원이 하는일이 무엇인지ㆍㆍㆍ

현상황을 파악 하기 위해서는 여러기지 자료가
필요했습니다ㆍ
그래서 여러방면으로 자료도 수집 했습니다ㆍ

그러면서 느끼는것이 조합원들과 상호교류를
통하여 조합과대행사  를 견제하는 역할및 정보
공개  를 할수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을했습니다ㆍ( 혼자 로서는 역 부족 이기도하고ㆍㆍ)

물론 법의 힘을 빌려도 되겠지만 그것은  마지막
수단 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건설이 먼저라고 생각 하기때문입니다

답이 됬습니까

홍창완님의 댓글

홍창완 작성일

네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법적으로 하시는게 빠르겠네요. 수고하세요.

홍성광님의 댓글

홍성광 작성일

법적으로 하는것도 그렇지만 조합원이 조합과
대행사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보겠다는데
공개를 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ㆍ

물론  조합ㆍ대행사  에서는 과태료 내고  버티면
된다고 생각 하시겠지요ㆍㆍㆍ

이제 홍창완 감사님 입장 에서 답 부탁합니다ㆍ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정보공개는 상기 공지글의 정보공개요청 방법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정보공개시 개인정보는 공개가 불가합니다.

홍성광님의 댓글의 댓글

홍성광 작성일

법률에 의한 정보공개 를 하시기 바랍니다ㆍ
법률을 위반한 정보공개 과잉보호조치
라는것은 감추려 하는것 밖에  안됩니다ㆍ
결국엔 괴태료를  내더라도 공개 안하겠다는
소리로 들립니다ㆍ

법률 에서도 조합에서 개인정보를  받았더라도
개인 동의없이 외부 누출시에는 처벌을 받겠끔
되어 있습니다ㆍ

그이야기는 조합원이 요구시에는 조합원에게
 공개를 해야 한다는것 입니다 ㆍ

또한 정보공개 요청  신청  하는방법.에서도
오해가 될수 있는부분 이 있습니다ㆍ
조합원이 오해를 할수 있는부분 (12조2항5호)
이부분에 한하여 조합원 50%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며

 다른항목 들은 인터넷 공개및 조합원이 잘 알수있는 방법으로 공개를 하라고 되어있습니다ㆍ
오해가 될수 있는 부분 입니다 ㆍ

오해가 될수 있는부분은 (해석)첨부바랍니다

홍성광님의 댓글

홍성광 작성일

이미 두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서 를 보내었고 또
임대의원 카폐에서도 십여차례 거론 하였지만
정보공개 불가 하다는  답은 여전합니다ㆍ

법률을 위반 하였다는것은 이미 알고 계실거라고
생각됩니다ㆍ

고발을 한다해도 과태료만 내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줄로도  생각됩니다ㆍ

꼭 그럴게될지  ㆍㆍㆍ

홍창완님의 댓글의 댓글

홍창완 작성일

저 감사아닌데요. 그리고 개인정보는 왜 필요하신지 도저히 모르겠네요

홍성광님의 댓글

홍성광 작성일

장난 치십니까

홍창완님의 댓글의 댓글

홍창완 작성일

뭔장난이요

홍성광님의 댓글

홍성광 작성일

결국엔 모든서류 공개 하게 될겁니다ㆍ
허위서류든 정상 서류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