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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관련사항 공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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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   조회수: 2,472 날짜: 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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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관련사항 공지


금일 교육청 관련사항의 재공지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답답한 심정은 충분히 공감하고 사업승인을 하루빨리 득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의 공지글로 혼란이 일어난 상황은 파악하였습니다. 밴드상에서 발생하는 상황은 대행사에서 실시간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요청드렸습니다만 대행사에서 말씀드린 사항과 시청 또는 교육청에서 이야기하는 사항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대행사에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대행사에서 사실관계를 왜곡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의전화를 종합한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 지난주 목요일 교육청과의 협의시 언급된 사항에 대하여 조합은

첫째, 교육청의 의견이 “시청과 조율 되어있는지”를 물었으며 교육청은 “조율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합은 “교육청의 의견을 시청에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 교육청의 회신은 잠시 미루자”는 의견을 주었으며 교육청은 수긍하였습니다.

둘째, 지난주 목요일 및 금요일 시청에 교육청의 의견을 전달하였으며 시청은 나름의 의견을 조합에 주었습니다. 시청의 의견이 공식적이지 않은 관계로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하겠습니다.

셋째, 지난주 시청의 의견을 금일 오전 재차 논의하였으며, 금일은 조합의 입장을 재차 강조한 의사를 전달하였으며 시청은 조합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교육청에 제시하겠다는 것으로 논의를 종료하였습니다.

위의 3가지가 정확한 사실관계이며 이와 다른 사항은 사실과 다른 것입니다.

사업승인 관련협의가 교육청을 제외하고 모두 완료되었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벤드에 어느분이 언급한

●『1. 상하수도, 2. 영유아 보육법, 3. 교통시설』등 3가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째, 상하수도는 지난주까지 주택과에 회신키로 조합의 설계사무소와 협의하였으나 금일 현재 회신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영유아 보육법 관련은 금일 회신 완료되었습니다.

셋째, 교통시설 역시 회신을 완료키로 하였으나 금일 현재 회신이 완료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간 몇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의 3가지는 협의가 완료된 것이며 단지 해당부서에서 협의된 사항에 대한 공문의 회신이라는 단순한 절차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입니다.


● 교육청 담당자와의 통화내용에 대한 사실관계입니다.

첫째, 가로등/CCTV에 대한 사항 : 지난주 목요일 교육청과 협의한 도면상에는 가로등/CCTV의 설치계획에 대한 내용은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단, 이의 표현을 교육청에서 요구하였고 조합은 반영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둘째, 증축되는 통학로에 대한 토지사용승락서(이하 “승락서”) 필요 : 이는 지난주 공지에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 언급하지 아니한 이유는

첫째, 시청과의 논의을 통하여 “승락서”의 제출 시기 조정을 반영하려는 절차를 밟고자하려는 취지입니다. 위에 언급한 시청과의 논의시에 “승락서”의 제출시기에 관한 의견이 오갔으며 시청의 의견이 공식적이지 않은 관계로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하겠음을 재차 말씀드립니다.

둘째, “승락서”에 대한 사항은 해당 지주들과의 이해관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여 보안을 유지하려는 목적도 강합니다만 언급이 되었으니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 토지주 파악이 불가하다 : 토지주는 이미 파악하고 있습니다.

● 1,2,3차의 교육청 협의 의견은 이미 수차례 공지한 바 있습니다.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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