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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바로잡기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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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   조회수: 321 날짜: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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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광 외 5(법무법인 정의)1심 판결에 따라 조합이 공개한 조합원 인적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올바르게 이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거나 출처도 불분명한 허위정보 또는 추측성 정보를 밴드나 개별전화로 반복적으로 유포함으로써 절대다수의 조합원들을 혼란스럽게 하며, 조합집행부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홍성광 외 5인은 이같은 행위를 즉각 중단해 주시기 바라며, 조합은 허위 및 추측성 정보를 사례별로 정리하여 정확하게 공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래 두 건의 허위정보는 2.29일자로 임시총회 관련 임원모집공고를 리트윗한 홍성광의 댓글 중에서...

 

1.통학로 매입비만 백몇십억원이라는 허위정보로 조합원들의 불안조성

- 위 건은 통학로 구간 중 사유지 부분의 토지(433)2023.12.21일 전주이씨종중과 432,242,250원에 계약완료 함(관련 계약서 및 도면을 오늘중 홈피에 공지예정 임)

 

2. 조합장급여 세후 월 4,700,000+ 차량렌트비 지급 건도 명백한 허위정보

(1) 조합장 급여는 20204월 부터 20242월까지 세전 월 4,475,000원만 지급함(차량렌트비는 비지급)

(2) 24.3월부터는 세전 월 3,275,000원으로 삭감 지급(차량렌트비 비지급)하기로 2월 임대회의에서 가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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