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건설과의 공사비 정산 진행에 관한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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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3   조회수: 335 날짜: 2024-04-25본문
우리 조합의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인 서희건설과의 도급공사비 정산 건입니다.
이에 대해 오늘부터 정산 완료 시까지 관련 내용을 모두 홈페이지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급공사비 잔금은 4월 1일부로 모두 지급 완료했고, 공사비 지연이자 25.1억원과 준공 전.후 꼭 필요하여 조합이 승인한 부분인 5.62억원을 지급하면 정산이
완료되는데, 서희측에서는 이에 추가하여 조합에서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과도한 추가 금액(약 20억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사비 정산협의는 24.1.10일 서희 안중도전무 등과 조합간에 첫 만남에서 일부 미시공 건과 하자 등을 선조치한 후 협의할 수 있다는 우리측 입장에 따라 결렬됐습니다.
그 이후 3개월 이상 경과됐지만 커뮤니티시설 건과 하자처리가 속도감있게 추진되지 않고 있고, 또 신탁회사에 맡긴 자금은 서희와 조합이 각각 집행동의해야 사용할 수
있는 구조라 서희의 동의 없이는 자금집행이나 신탁해지도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조합에서는 4월 1일 지연이자 25.1억원과 준공 전.후 협의된 5.62억원 등 총 30.72억원을 지급할 수 있다는 공문(별첨참조)을 보낸 결과,
4월 18일 서희로부터 수신한 공문(별첨참조)에 의하면 조합측 제안에 대한 고민 흔적은 전혀 없이 아래와 같은 요청 금액을 4월 19일까지 지급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1)공사비 지연이자 25.1억
2)기반시설 지연 외 추가공사비 14.4억 (기반시설 지연 5.46억, 시청 품질점검 외 4.67억, 설계변경 등 4.27억)
3)78일간 연장기간의 간접비 10.38억
총계 49.88억
그 외에도 78일간 연장기간의 하도급업체 간접비를 포함한 손해금 일체를 4월 중에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또 커뮤니티시설 집기 설치 및 인테리어 공사는 도급계약서 제2조 1항5호와 동조 2항1호 (“갑”과 “을”의 비용 부담)의 중복명기를 거론함과 동시에 동 시설에
대한 마감재 리스트는 도급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새로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합측에서는 이미 도급계약서대로 동 시설에 대한 비용부담을 50%씩 하자는 제의를 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동 시설에 대한 기본시설 이외의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으면서 당 조합과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조합은 4월 23일(화) 총 8명으로 공사비 정산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첨부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4월 1일자 조합에서 서희로 보낸 공문 1부
2. 4월 18일자 서희에서 조합으로 회신한 공문 1부
3. 공사비정산 관련 TF팀 구성 및 대책 1부. 끝
첨부파일
- 20240401-화성신남지역주택조합 정산 요청의 건.pdf (4.7M) 21회 다운로드 | DATE : 2024-04-25 14:15:56
- 240418 서희건설 공사비 최종 정산 재요청의 건.pdf (549.5K) 18회 다운로드 | DATE : 2024-04-25 14:15:56
- 서희공사비 정산 관련 TF팀 구성 및 1차모임.hwp (47.0K) 22회 다운로드 | DATE : 2024-04-25 14:15:56
댓글목록
홍순태님의 댓글
홍순태 작성일
조합장은 좀 적극적으로 맞서 싸워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서희의 횡포가 너무 심하군요.
노변호님의 댓글
노변호 작성일
하기 지연 사유가 모두 조합의 사유인가요?
시청품질점검은 서희에서 하자가 너무 많아 민원 넣어 진행된건데 이건 정말 서희의 횡포입니다.
1)공사비 지연이자 25.1억
2)기반시설 지연 외 추가공사비 14.4억 (기반시설 지연 5.46억, 시청 품질점검 외 4.67억, 설계변경 등 4.27억)
3)78일간 연장기간의 간접비 10.38억
김향숙님의 댓글
김향숙 작성일서희건설에서 엘베 공사시 근로자 인사사고로인해 공사지연은 없었는지도 확인해봐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