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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명의변경 관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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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   조회수: 3,282 날짜: 20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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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신남지역주택조합의 명의변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현재 우리 조합에서는 시공 예정사인 서희건설과의 공사비를 합의(3,695,000/)하고 공사도급

계약서()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이사회, 대의원회 및 공사비 협의체를 근간으로 대표단을

구성하여 서희건설과의 계약서 협의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도급계약서안)의 협의가 완료되면 총회를 통하여 시공사 확정등을 의결한 후 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총회 이후 전체조합원의 가입계약서 교체 중도금대 출자서 일정 안내 및 자서 조합원 이행

착공계 제출 대출기표 실행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우리 조합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2019.09.18.)부터 6개월간의 전매제한으로 2020317

까지가 전매제한 기간입니다. 따라서, 2020318일부터 전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도급계약서 합의 이후의 제반 중요 진행절차에 따라 사업진행의 원활함 및 계약서 변경절차

등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합의 명의변경 시점을 총회 이후에 진행하고자 합니다.

 

총회일정은 물론 명의변경과 관련한 안내는 추후 상세히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업진행과 아울러 명의변경에 관한 문의가 많으며, 명의변경을 진행하고자 기다리고 계신

조합원분들도 많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조합의 조속한 착공준비를 위한 사항이오니 불편하시더라도

넓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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