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명의변경 관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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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   조회수: 3,282 날짜: 2020-03-16본문
화성신남지역주택조합의 명의변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현재 우리 조합에서는 시공 예정사인 서희건설과의 공사비를 합의(3,695,000원/평)하고 공사도급
계약서(안)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이사회, 대의원회 및 공사비 협의체를 근간으로 대표단을
구성하여 서희건설과의 계약서 협의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 도급계약서안)의 협의가 완료되면 총회를 통하여 시공사 확정등을 의결한 후 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 총회 이후 『전체조합원의 가입계약서 교체 ▷ 중도금대 출자서 일정 안내 및 자서 조합원 이행
▷ 착공계 제출 ▷ 대출기표 실행』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 우리 조합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2019.09.18.)부터 6개월간의 전매제한으로 2020년 3월 17일
까지가 전매제한 기간입니다. 따라서, 2020년 3월18일부터 전매가 가능합니다.
■ 그러나, 도급계약서 합의 이후의 제반 중요 진행절차에 따라 사업진행의 원활함 및 계약서 변경절차
등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합의 명의변경 시점을 총회 이후에 진행하고자 합니다.
■ 총회일정은 물론 명의변경과 관련한 안내는 추후 상세히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업진행과 아울러 명의변경에 관한 문의가 많으며, 명의변경을 진행하고자 기다리고 계신
조합원분들도 많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조합의 조속한 착공준비를 위한 사항이오니 불편하시더라도
넓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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