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부담금 관련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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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   조회수: 3,007 날짜: 2020-04-27본문
그간 우리 조합의 추가부담금과 관련하여 조합원 여러분의 혼란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드립니다.
서희건설과의 협의 과정상에서 시공사의 "공사비의 안전한 확보"라는 입장과 조합의 "추가부담금의 최소화"라는 두가지 상충과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충과제에 대한 상호 조율된 금액이 개별부담금 1,100만원이 포함된 6,040만원이며, 상호조율없이 조합이 합리적으로 산출한 금액이 개별부담금 1,100만원이 포함된 5,050만원입니다.
이러한 차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전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서희건설측의 6,040만원과 조합의 5,050만원 모두 확정적인 금액은 아닙니다.
▷ 서희건설의 6,040만원은 공사비 및 사업비 확보에 상당히 여유를 둔 금액입니다. 또한 조합이 합리적으로 산출한 금액인 5,050만원은 사업비를 극단적으로 절감한다는 취지의 금액이 아니며 오히려 (서희건설측의 여유보다는 덜하나) 일정부분의 여유를 갖고있는 금액입니다.
▷ 준공시까지 각각의 사업비는 순차적으로 그 집행이 완료될 것이고 모든 사업비의 집행이 완료되면 최종 추가부담금이 정해질 것입니다. 다만, 조합의 총 사업비 지출 규모가 현실에 근접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첨부된 사업비 비교표는 지난주 임/대의원회를 통하여 보고된 사항입니다.
■ 또한 최종 합의된 공사비에 3,695,000원/평에 더하여 조합장과 서희건설의 최종담판을 통하여 평당 1만원을 추가 인하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조합의 평당 도급 공사비는 3,685,000원/평 입니다.
첨부 : 사업비 비교표, 사업비 비교표 상세설명
첨부파일
- 최소사업비.pdf (122.6K) 71회 다운로드 | DATE : 2020-04-27 19:37:13
- ■ 사업비 비교표 상세 설명.hwp (59.0K) 62회 다운로드 | DATE : 2020-04-27 19: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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