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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대출 관련사항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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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   조회수: 2,721 날짜: 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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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조합의 최우선 과제는 착공이며 그 다음의 중요 절차는 중도금 대출금의 기표입니다.

일단 착공과 기표는 별도의 과정입니다. 기표는 착공의 영향을 받지만 착공은 기표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착공을 하여야 기표가 되는 것으로 기표가 안된다고 하더라도 착공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기표된 금액으로 브릿지 대출금을 상환하는 일정이 늦어지는 상황은 발생하게 됩니다.

 

위에 언급한 착공과 기표관련된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착공

- 서희건설이 진행하여야할 안전관리 계획서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현재 착공계 접수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조합이 이행할 과업은 전부 이행이 된 상태입니다. 현재 모든 총력을 기울여서 착공필증을 조속히 교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착공필증이 교부 되는대로 공지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94일 홈페이지에 공지한 착공관련 일정공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표

- 조합이 중도금 대출 일정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밴드 상에서 이러한 취지의 발언을 어느 분이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과 다르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안지점에서는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 현재 우리조합은 전() 업무대행사인 LHI로 인하여 몇 건의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소송 중에 한 건()이 강제경매 결정이 된 사건으로 해당 사건은 LHI와의 채무부존재 소송에 영향을 받는 소송으로 채무부존재 소송이 종결되지 않았음에 따라 그 결과에 따라 지급의 가/부가 결정될 건이므로 2020210일 강제경매 정지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 이 건에 대하여 조합과 NH농협 간에 이견이 있습니다. 조합은 해당 금액에 대하여 공탁 또는 예금(해당금액 상당의)에 질권을 설정하는 방법 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상호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기표일정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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