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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양신청을 위한 사업기간변경 의결관련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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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3   조회수: 2,654 날짜: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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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조합은 지난 915일 착공을 시작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향후 우리조합은 주택법에서 규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일반분양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일반분양시에 언급되어야할 여러 사항중 실착공일이 확정됨에 따른 사업기간 변경이 수반되어야합니다. 당초 사업계획승인시 우리 조합의 사업기간은 202061~ 2023430일이며, 이후 최종 확정된 사업기간은 2020915~ 2023814일입니다.

 

이러한 사업기간의 변경을 위해서는 사업계획 변경절차를 밟아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조합원의 의결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관할 화성시청과의 협의를 통하여 사안이 경미하고 이견의 여지가 없는 관계로 총회의 개최 등 번거로운 절차없이 지난 510일 총회시 제 3호 안건 조합규약 일부 변경의 건으로 상정되어 가결된 규약변경에 갈음키로 하였습니다. 당시 3호 안건의 주된 변경내용은 서면 결의를 온라인 투표로 대신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상기 언급한 사업계획 변경을 위한 사업기간 변경 안건을 온라인 투표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일반분양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야만 조합원 이외의 잔여세대 중도금 대출 절차의 개시가 가능하며 이는 우리 조합원 원활한 공사비 지급일정과 맞물려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조합에게는 중요한 절차라 하겠습니다. 모든 조합원께서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투표 방법

정식조합원에 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문자로 안내가 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www.kvoting.go.kr)에 접속하여 투표절차를 이행하면 완료됩니다. 조합원 명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조합원 진위여부의 판별은 가능합니다. 메인 페이지 중앙 왼편의 민간영역을 클릭하시면 안내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시면 됩니다.

1. 투표 일시 : 202010210930~ 202010221800

2. 개표 일시 : 투표종료 이후

개표결과는 추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하겠습니다.

댓글목록

홍승민님의 댓글

홍승민 작성일

정조합만 투표 하면 되나요? 준조합은 투표 해당 사항 없죠?

임대섭님의 댓글

임대섭 작성일

내일투표하는것이 단한가지사업기간변경에대한온라인투표인가요  또다른 안건도 함께 포함되어 우리가 알지못하는 안건이함께 투표에  포함되어있는지 걱정이  태산같습니다  이런걱정은안해도 되는지  답변좀 해주세요~~~부탁드림니다~~~~

홍창완님의 댓글의 댓글

홍창완 작성일

사업계획 변경을 위한 투표입니다. 일반분양을 위해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는 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