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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서 협의관련 공지(도급계약서 비교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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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   조회수: 3,039 날짜: 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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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사무실로의 전화문의 및 방문상담을 통하여 합의된 도급계약서 ()에 대한 공지 요청이 상당함에 따라 공지 드립니다. 향후 도급계약서는 총회책자에 첨부되어 배포될 것입니다.

 

첨부된 도급 계약서 좌측은 최초 서희건설이 우리 조합에 제시했던 ()이고 우측은 그간의 협의 후에 합의된 최종()입니다.

 

도급계약서 협의 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 서희건설이 제시했던 계약서 ()을 조합이 수정하여 회신하는 선행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선행과정 동안 타 조합 및 유사 사업구조을 띈 7개 현장의 도급계약서를 참고하였습니다, 그 중 조합에 유리한 사항을 집중 발췌하여 서희에 회신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1차 회의가 2020302일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협의는 318일을 기한으로 하자는 조합측 통보가 서희측에 전달된 상태였으며, 최종합의는 317일에 완료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는 밴드상에도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첨부 도급 계약서 상에는 기술적인 분야도 일부 포함되어 있으며 이 분야는 CM과 대표단의 의견이 상당히 관철되었다고 자평합니다. 끝까지 얻어내고자했던 부분들도 있었으나 계약서라는 문서의 성격상 일방적인 요구의 관철에는 무리가 있었던 부분도 존재합니다. 아울러 최종합의된 계약서는 최초 서희건설에서 제안한 계약서()은 물론 타 지역주택조합 계약서 사례와 비교하더라도 매우 유리한 계약서임에는 분명합니다. 주변에 지역주택조합 전문가가 있다면 타 조합과의 용이한 비교가 가능할 것입니다.

 

계약서 협의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 “실착공 합의서 미작성입니다. 실착공 합의서는 향후 착공 일정 및 향후 시공사와의 다툼이 있을 경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실착공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소득이며, 서희건설 내부적으로도 실착공 합의서가 없는 조합 및 서희측 공동 협상단장(상무급/본부장)의 레벨도 각각 역대 두 번째라는 전언이 있었습니다.

- 공차차량 진/출입로의 교차통행 조건의 삭제 등 다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계약서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합원 여러분께서 기술적인 분야의 조항까지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논쟁이 있었던 사항의 상당부분의 협의를 유리하게 이끌어 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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