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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조합원 명의변경 절차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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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1   조회수: 3,138 날짜: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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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명의변경 절차에 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자서기간내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실 조합원께서는 계약서 변경시 반드시 직원에게 명의변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의사표시 미이행시 당사자간 불편이 상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고 반드시 의사표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변경 절차

계약서 변경 조합이 화성시청에 부동산 거래신고 개인간 거래신고 후 실거래가 신고필증 수령(화성시청) 조합 방문(준비서류 지참)

 

각 절차별 세부사항

계약서 변경 : 부동산거래 계약신고서 작성(조합에 비치)

자서기간 내에 명의변경 시 직원에게 반드시 고지해 주어야만 함

조합이 화성시청에 부동산 거래신고 : 조합이 이행하는 절차임

신고 후 2~3일 소요됨

개인간 거래신고 후 실거래가 신고필증 수령(화성시청)

당사자간 매매계약 체결 후 분양권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청

또는 구청 민원실로 방문하여 실거래가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함.

분양권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양식은 조합에 비치

양식은 조합 홈페이지(www.sn-starhills.co.kr)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함.

조합 방문

조합방문시 준비서류

매도인 준비서류

매수인 준비서류

공급계약서 원본

신분증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도장

막도장(조합제출용)

인감증명서2(매도용1, 일반1)

인감증명서 7

 주민등록등본 1부(상세)

주민등록등본 2(상세)

 주민등록초본 1부(원초본)

주민등록초본 2(원초본)

 가족관계증명서 1부(상세)

가족관계증명서 2(상세)

 

배우자가 세대분리를 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가 세대분리를 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2

 

전매확인서, 조합장선정동의서, 조합규약동의서 등

각종 조합양식 작성(조합에 비치)

분양권 실거래가 신고필증 사본/ 분양권 매매계약서 사본

명의변경 절차는 완료 후에 조합원 자격확인 절차에서 부적격자로 판명날 경우 해당거래는 취소됨.

 

서류확인 후 공급계약서의 권리의무(양도양수) 확인란에 조합 및 시공사 날인

- 공급계약서에 조합 및 시공사 날인이 완료되면

- 조합원자격 조회는 최초 2개월은 1개월 단위로 접수예정이며, 2개월 이후부터는 2개월 단위로 접수를 원칙으로하며, 명의변경 건수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

- 7월부터 821일까지 약1개월간은 평일 근무시간을 이용하여 명의변경서류접수 가능

- 821일 이후부터 매주 화요일, 수요일 근무시간만 명의변경 서류 접수 가능(휴일인 경우 접수 불가)

 

조합원 자격조건

- 2017217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청광역시에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가 되어 있어야 함(자격조건 확인 완료 후 타지역으로 이사를 하는건 관계없으나 세대주는 유지되어야 함)

- 2017217일 이전부터 입주시까지 계속하여 세대주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 본인 및 세대원(직계가족) 전부[배우자가 세대분리를 한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세대원(조합원의 직계가족) 전부를 포함함]2017217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무주택 또는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1채만 소유 하여야 함.(주택수는 분양권, 입주권, 당첨권 등도 주택수에 포함되며, 하루라도 2주택기간이 있다면 자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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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수님의 댓글

한경수 작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