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조합원 명의변경 절차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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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1   조회수: 3,138 날짜: 2020-07-09본문
조합원의 명의변경 절차에 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자서기간내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실 조합원께서는 계약서 변경시 반드시 직원에게 명의변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의사표시 미이행시 당사자간 불편이 상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고 반드시 의사표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변경 절차
① 계약서 변경 → ② 조합이 화성시청에 부동산 거래신고 → ③ 개인간 거래신고 후 실거래가 신고필증 수령(화성시청) → ④ 조합 방문(준비서류 지참)
■ 각 절차별 세부사항
① 계약서 변경 : 부동산거래 계약신고서 작성(조합에 비치)
▶ 자서기간 내에 명의변경 시 직원에게 반드시 고지해 주어야만 함
② 조합이 화성시청에 부동산 거래신고 : 조합이 이행하는 절차임
▶ 신고 후 2~3일 소요됨
③ 개인간 거래신고 후 실거래가 신고필증 수령(화성시청)
▶ 당사자간 매매계약 체결 후 분양권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청
또는 구청 민원실로 방문하여 실거래가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함.
※ 분양권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양식은 조합에 비치
▷ 양식은 조합 홈페이지(www.sn-starhills.co.kr)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함.
④ 조합 방문
▶조합방문시 준비서류
매도인 준비서류 | 매수인 준비서류 |
공급계약서 원본 | 신분증 |
신분증 | 인감도장 |
인감도장 | 막도장(조합제출용) |
인감증명서2부(매도용1부, 일반1부) | 인감증명서 7부 |
주민등록등본 1부(상세) | 주민등록등본 2부(상세) |
주민등록초본 1부(원초본) | 주민등록초본 2부(원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1부(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2부(상세) |
배우자가 세대분리를 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배우자가 세대분리를 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2부 |
| 전매확인서, 조합장선정동의서, 조합규약동의서 등 각종 조합양식 작성(조합에 비치) |
분양권 실거래가 신고필증 사본/ 분양권 매매계약서 사본 |
※ 명의변경 절차는 완료 후에 조합원 자격확인 절차에서 부적격자로 판명날 경우 해당거래는 취소됨.
■ 서류확인 후 공급계약서의 권리의무(양도양수) 확인란에 조합 및 시공사 날인
- 공급계약서에 조합 및 시공사 날인이 완료되면
- 조합원자격 조회는 최초 2개월은 1개월 단위로 접수예정이며, 2개월 이후부터는 2개월 단위로 접수를 원칙으로하며, 명의변경 건수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
- 7월부터 8월21일까지 약1개월간은 평일 근무시간을 이용하여 명의변경서류접수 가능
- 8월21일 이후부터 매주 화요일, 수요일 근무시간만 명의변경 서류 접수 가능(휴일인 경우 접수 불가)
■ 조합원 자격조건
- 2017년 2월 17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청광역시에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가 되어 있어야 함(자격조건 확인 완료 후 타지역으로 이사를 하는건 관계없으나 세대주는 유지되어야 함)
- 2017년 2월 17일 이전부터 입주시까지 계속하여 세대주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 본인 및 세대원(직계가족) 전부[배우자가 세대분리를 한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세대원(조합원의 직계가족) 전부를 포함함]가 2017년 2월 17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무주택 또는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1채만 소유 하여야 함.(주택수는 분양권, 입주권, 당첨권 등도 주택수에 포함되며, 하루라도 2주택기간이 있다면 자격불가)
첨부파일
- [별지 제1호서식]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hwp (25.5K) 57회 다운로드 | DATE : 2020-07-09 20:37:50
- 분양권매매계약서.hwp (21.5K) 61회 다운로드 | DATE : 2020-07-09 20: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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