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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청역 역세권아파트! 1,846세대 신도시급 대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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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에 민원신청내용과 화성시청 답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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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은숙   댓글: 0   조회수: 2,873 날짜: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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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화성신남지역주택조합 화성신남지역주택조합 대표자 : 이수만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2072-21 ,   화성시청역 4차 계약자 입니다. 화성시청역 1차2차3차 랑                          조건은 다 똑같다고 하는데 왜 사업승인도 안내줄거면서 왜 우리같은 서민들이 피해을 보게하십니까? 1700세대 계약자 인데 승인안나면  보상은 어디서 받아야 됩니까? 교육청 문제라고 들었는데 이런것도 합의도 안된상태에서 서민들한테 분양했다는게 이상한거 아닙니까 ? 조합원 분양률이 60프로가 되야 승인이 난다고 했다면서요..이런식으로 하실거면 인허가 을 내주지 말아야되는거 아닙니까 ? 답변 부탁드립니다.* **************************************************************************************************************************************************                              화성시청 답변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908-20778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신남1지구 사업승인 진행 현황 설명 요청 등'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신남1지구는 2017년 교육청의 학교 설립 관련 협의 후 학교용지를 포함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으나,

  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따른 협의 시 2018년 12월 학교신설 불가의견 및 2019년 5월, 8월 추가 보완 요구에 따라 인근 초교 배치 등에 대해 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 또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주택건설예정 세대수의 50퍼센트 이상 모집되어 조합설립인가 되었으며 우리 시에서는 신남1지구의 조속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과(☏031-369-240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8월16일자로 시청과 조합 미팅내용이 실시설계도면 제출이라고  하던데 왜 아직도 제출이 안된건가요? 8월16일 뒤론  아무말이 없어서요.. 벌써 8월달이 다 지났네요.. 빠른 시일내에 무슨 답이라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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