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대행사 변경 계약에 대한 경과사항 공지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   조회수: 2,992 날짜: 2019-04-17본문
카페지기 공지글에 대한 답변
■ 개 요
- 2018년 6월은 브릿지 대출을 위한 업무가 마무리 되어가는 시기였습니다.
- 그 당시 업무대행사였던 ㈜엘에이치아이의 연대보증 자격미비로 브릿지 대출이 불가하다는 대주단(금융권)의 의견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금융권과 협의된 결과가 PM업무 용역회사였던 ㈜엘케이비디가 ㈜엘에이치아이(보증자격 미달)를 대신하여 연대보증하는 것으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융권과 이러한 결과를 도출하기까지 상당히 힘든 과정이었으며, 장기간에 걸친 협의의 결과였음을 말씀드립니다.
- 그러나, 금융권은 이러한 협의에도 불구하고 논의 과정에서 ㈜엘케이비디 단독 연대보증만으로는 부족하니 제3의 법인의 추가 연대보증과 조합집행부의 이사 또는 대의원 중에서 1인의 연대보증 등 2가지 조건을 추가로 요구 하였습니다.
- 이러한 금융권의 추가 연대보증 요구에 따라 ㈜엘케이비디에서는 당 사업의 원할한 진행을 위하여 법인설립에 필요한 모든 비용의 부담을 감수하고 설립한 법인이 바로 ㈜렉스이앤씨입니다. 이것이 ㈜렉스이앤씨의 설립배경입니다. ㈜렉스이앤씨에 대하여 페이퍼 컴퍼니라는 항간의 루머가 퍼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굳이 설립배경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 브릿지 대출 기표 이전에 조합과 ㈜렉스이앤씨는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 하였어야 하나 당시 ㈜엘에이치아이와의 타절이 선행 되어야만 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했던 관계로 금융권에 양해를 구하여(당시 금웅권 측에 양해를 구한 내용은 ㈜렉스이앤씨와 조합 사이에 업무대행계약이 체결된 상태는 아니었으나, ㈜렉스이앤씨와 조합 사이에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할 것이니 체결된 것으로 갈음하여 브릿지 대출을 추진해 달라는 요청을 하여 브릿지 대출이 추진될 수 있었고, 이러한 배경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조합원 자서 시 『업무대행사 변경 동의서』를 추가로 징구하고 2018년 9월까지 총회를 개최하여 업무대행사 변경에 대한 총회안건의 통과를 주요 조건으로 제시하였습니다.(결국 LHI와의 타절조건에 대한 합의가 길어진 이유로 약속한 9월 총회를 12월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브릿지대출 보증 날인 이전에 ㈜렉스이앤씨와 조합이 업무대행사 변경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현재의 논란은 야기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만 ㈜엘에이치아이의 타절 합의가 언제 마무리될지도 모르고 금융권에서는 2018년 6월 1일까지 ㈜엘에이치아이의 『업무대행계약 해지 동의서』가 제출되지 아니할 시 그간의 브릿지 대출에 대한 모든 협의와 합의는 백지화된다는 기한을 정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엘에이치아이측의 『해지 동의서』는 결국 6월 3일 오전 10시 경 조합이 수령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엘에이치아이와 금융권을 설득하는 것 역시 상당히 힘든 과정이 있었습니다.
- 이렇게 힘든 업무진행 과정을 통하여 2018년 6월 29일의 브릿지 대출이 성사된 것이었습니다. 이후 사업부지를 매입하고 사업승인을 신청하는 등 추가적인 업무의 추진이 가능했던 것 역시 브릿지 대출이 주요 원인이며, 조합원 분들께서 다 알지 못하는 노력의 결과인 것입니다.
■ 논점과 이에 대한 입장 요약
● 논점에 대한 설명에 앞서 우선 조합과 ㈜엘에이치아이 그리고 ㈜엘케이비디의 관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 최초 사업진행 당시 ㈜엘에이치아이의 임/직원 구성에 조합 아파트 업무에 숙련된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원인으로 ㈜엘에이치아이측에서 ㈜엘케이비디에 PM용역계약을 제안하였고, ㈜엘케이비디는 그 제안을 수락하였습니다. 조합은 업무 인원의 증원과 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강화되는 것이므로 당연히 동의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엘케이비디는 PM용역회사의 지위를 갖게 된 것입니다.
-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용역비의 재원과 부담주체입니다
1) ㈜엘케이비디의 용역비는 ㈜엘에이치아이의 업무대행비에 포함된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조합이 ㈜엘에이치아이에 업무 용역의 댓가로 업무대행비를 지급하면 ㈜엘에이치아이는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업무대행비에서 ㈜엘케이비디의 용역비를 지급하는 절차입니다. 즉, ㈜엘케이비디는 ㈜엘에이치아이에게서 급여를 받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엘케이비디의 용역비 재원은 ㈜엘에이치아이의 업무대행비이며, 부담주체 역시 ㈜엘에이치아이입니다.
2) 그러나 ㈜엘에이치아이의 재정난으로 인하여 법적/세무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심화되었고, 이러한 문제점이 더욱 가중될 시 실질적으로 업무를 주관하고 있던 (주)엘케이비디에도 문재가 발생되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에 조합은 (주)엘케이비디의 용역비를 (주)엘에이치아이 용역비에서 차감하여 분리하는 계약을 (주)엘케이비디와 2016년 2월 28일 체결하여 현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 임/대의원회의 의견 및 렉스의 입장
첫째, 조합은 그동안 (주)엘케이비디에 총 50억 중 42억원을 지급하였다. 이 금액은 과하다.
► ㈜엘케이비디의 용역비는 전술(前述)한 바와 같이 조합이 LHI(주)엘에이치아이에 지급할 금액에서 (주)엘케이비디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당 사업의 사업비가 증가되거나 ㈜엘케이비디의 용역비를 조합원이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아울러 (주)엘케이비디가 용역비를 많이 가져갈 목적으로 업무를 태만히 한다는 여론에 대한 답으로 위의 용역비는 ‘착공 때까지’라는 용역기간이 정해져 있는 관계로 그 금액의 증감이 불가능한 확정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착공이 늦어질 경우 (주)엘케이비디는 일반관리비 및 인건비의 지출기간이 늘어나게 되어 오히려 사업이 늦어질수록 (주)엘케이비디도 손실이 커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당 사업에 매진하고 있는 (주)엘케이비디 소속인원은 총 5명입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 총 액 | 기지급액 | 미지급액 | 비 고 |
업무대행비 총액 | \22,152,000 | |||
(주)엘에이치아이의 업무대행비 | \17,152,000 | \9,579,000 | ≒ \3,193,000 | |
(주)엘케이비디의 PM 용역비 | \5,000,000 | \4,200,000 | \800,000 | ※ 2017년 3월분 용역비는 조합의 자금사정 악화로 지급받지 못하고 차후 정산키로 하였음. |
※ 유보금 및 미발생 업무추진비 등에 대한 미반영으로 (주)엘에이치아이의 기(미)지급액의 합계와 총액이 상이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브릿지 대출의 연대보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주)렉스이엔씨는 매월 3,000만원을 요구한다.
► (주)렉스이앤씨의 용역비(3,000만원/월)는 (주)렉스이앤씨의 연대보증인으로의 지위승계가 불가피할 시점부터 대두된 문제이며, 용역계약을 위한 세부 조건 등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만, 금액규모에 관한 문제는 최초 3,000만원/월 안팎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해당 용역비 역시 위의 (주)엘에이치아이의 잔여 업무대행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로 한정하겠다는 언급을 총회 시에도 밝힌 바 있습니다.
셋째, 조합은 (주)엘케이비디의 용역이 진행 중인 상태이고, (주)렉스이앤씨의 직원이 곧 (주)엘케이비디의 직원인데 (주)엘케이비디의 용역기간이 잔존한 상태에서 (주)렉스이앤씨의 3,000만원/월의 용역비는 과하다.
► 최초 (주)렉스이앤씨는 3,000만원/월에 대한 조합의 제안을 수차례 거절하였습니다. 보증으로 인하여 파생될 여러 가지 제약들이 예상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설립하지 않아도 될 법인((주)렉스이앤씨)을 (주)엘케이비디의 비용으로 설립하였고, 나아가 (주)엘에이치아이와의 협의가 지체됨에 따라 조합과의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신뢰만을 근간으로 연대보증한 것입니다. 언급되는 문제의 상당부분이 (주)엘에이치아이의 경영악화로 빚어진 문제입니다만 (주)렉스이앤씨의 입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는 근래의 분위기를 (주)렉스이앤씨의 입장에서는 구두이기는 하나 조합에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넷째, 렉스와 협의 중인 계약서(안)에는 용역기간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조합은 당연히 용역기간을 한정 및 확정하고자 합니다. 렉스의 이에 대한 답변은 용역기간 한정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용역기간이 한정/확정치 않을 시 고의로 사업을 지연시켜 용역비를 더 챙기려 할 것이다 등의 오해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업승인 후 시공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할 시 공기(공사기간)이 결정되며 해당 공기를 못지킬 시 시공사에서 물어야하는 패널티(지체상금)이 상당한 금액인 관계로 PM용역사가 사업의 일정을 좌지우지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렉스이앤씨의 용역금액 총액 역시 ㈜엘에이치아이의 잔여 업무대행비 범위 내에서 한정된다는 의견을 전달한 상황인 바 그 용역기간의 한정/확정은 큰 의미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사업승인을 득한 이후에 우리조합은 시공사와의 공사비 협상, 중도금 대출 협의, 총회 등 수반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향후 (주)렉스이앤씨는 (주)엘에이치아이와는 달리 조합이 주도하는 우리사업의 PM사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사업의 조기완수를 위하여 최대한의 역량을 기울일 것입니다만 아무런 단서 없이 기간을 확정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계약조건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섯째, (주)렉스이앤씨가 보증연장 기피를 무기로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제3의 업무 대행사 선정을 언급하였을 때 (주)렉스이앤씨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대로 따르겠다.” 고 이미 입장을 밝혔습니다. //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