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대주단 요청에 따른 임시 임/대의원회 결과 공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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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   조회수: 2,874 날짜: 2019-04-26본문
지난 4월 24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약 1시간 여 동안 담보대주단 주관지점인 안성농협의 요청으로 간담회 형식의 임시 임/대의원회가 있었습니다.
참석인원은 조합장, 총무이사, 대의원 8명, 렉스 E&C 그리고 브릿지 대출을 총괄한 대구축협과 담보대출을 총괄한 안성농협, 부국증권입니다.
긴급히 회의가 진행된 이유는,
각 지점별로 우리 조합관련 문의전화가 급증함에 따른 상황파악이 주된 것입니다. 브릿지 연장과 관련된 향후의 절차/방법 등에 대한 질의 응답이 있었고, 연대 보증인의 변경이 브릿지 대출 연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참석인원 등은 대주단의 설명을 이해하였으며, 대주단 측도 조합이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였습니다. 회의 중간에 언쟁도 있었으나 상호간의 입장이해에는 충분한 교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 임/대의원회에서 언급된 사안을 정리 요약한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 다 음 -
임시 임/대의원 회의(대주단 요청)
일 시 : 2019년 04월 24일 오전 11시30분 ~ 12시 40분
장 소 : 숲속마을 홍보관
방문사유 : 최근 대출 연장시 구조변경에 관한 공문과 일부 임대의원의 구조변경 확인 연락이 가서 불안함을 가지고 사업진행 확인 차 방문
► 지난 2019년03월14일 임/대의원회를 통하여 언급된 의견에 따라 담보와 신용대주측에 대출 연장시 연대보증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 대출의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공문을 조합측에서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담보와 신용대출 대주 공히 구조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연장이 불가하다는 공문을 회신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1. 대출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조합에서 정식공문 발송바람
(조합, 대행사 등 연대보증자 날인)
► 향후 (담보)대출 연장시 조합은 대주단측에 연장요청 공문을 발송하여 연장요청을 하여야하며, 이 경우 조합, 대행사, 연대 보증자의 날인된 공문 형식을 요구하였습니다.
2. 대출 연장 계약시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지만 이율은 대주단 회의를 통해 조율하여야 함 (약간의 상승 가능성)
► 대출 연장시 중도상환 페널티는 존재하지 않으나 이자율의 변동 가능성은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향후 세부협의가 이루어질 경우 임/대의원회를 통하여 논의/확정하겠습니다.
3. 대주단의 입장에서 대출 연장시 득이되는 부분이 없고, 오히려 리스크가 더 커진다는 생각.
► 대출 연장이 일반적으로 금융권에 유리한 것으로 인자하고 있으나 오히려 기존 대출금을 약정기간 또는 약정기간 내에 상환받고 대출 약정을 종결하는 것이 신규대출의 재원확보 차원에서 더 유리하다는 취지의 답변입니다.
4. 기간 연장시 기간은 넉넉하게 연장하는데 1년 연장시 이자유보의 문제도 있으니 임/대의원 회의를 통하여 결정할 사항임.
► 향후 임/대의원회를 통하여 논의/확정하겠습니다.
5. 최초 연대 보증인의 구조 변경시 연장 여부에 대한 은행심사를 다시 받아야 함.
► 현재 연대보증인을 그대로 승계 연장 될 경우에는 심사절차가 용이하나 변경 시 별도의 재심사 과정이 필요하다고 함.//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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