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사업승인과 관련한 진행상황 답변요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원노   댓글: 0   조회수: 3,121 날짜: 2019-05-31본문
관리자에게 묻습니다. |
1. 학교 개교여부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의위원회의 투자심의까지(19년9월) 기다려야 한다는 말인가요? |
2. 교육부 심의가 지연되거나 통과되지 않는다면 사업이 계속 지연되거나 중단 된다는 말인가요? |
3. 시행이 아예 불가능한 중요한 사항을 사업승인 단계에서 조합원에 통지하고 기다리라고 하는건가요? |
사업초기가 아니더라도 작년이라도 교육부 중앙투자심의 위원회의 투자심의를 받아놓아야 했지 않았나요? |
4. 시청 주택과에서는 "학교가 개교되지 아니할 경우 취학아동의 배치에 관한 대책 수립"은 교육청에서 개교를해야 |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내준다는 말인가요? 다른 방법은 없는건가요? |
5. 하나의 취합된 보고서의 작성을 위한 용역발주 및 주택과 승인까지 또 얼마나 걸린다는 건가요? |
언제까지 기다려야만 하는건지... 작년말부터 이제 마무리 된다 얼마남지 않았다고만 계속 그러는데 |
이제는 확실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의문이 드네요.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