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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분교관련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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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용택   댓글: 0   조회수: 2,876 날짜: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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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시
오산 지곶초 분교를 예를 들며물어 봤습니다.
저희 현재 상황과 비슷함
분교는 설립조건 자체가 없다합니다.
그럼 부지에 분교 설립하여 기부체납으로 라도 진행해서 사업 진행을 해야되는거 아닌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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