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관련사항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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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   조회수: 2,923 날짜: 2019-03-05본문
주택건설사업계획 처리 기한인 2019년 3월 4일이 경과함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을 공지드립니다.
■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절차 지연 과정
1. 2018년 12월 3일 주택건설사업계획 접수 후 법적인 처리기한인 2019년 3월 4일을 기공지드린 바 있습니다.
2. 사업계획 접수 후 유관부서의 보완 사항을 토대로 조치 계획을 진행중에 있습 니다. 조치 계획 중에는 완료된 사항도 있고 진행중인 사항도 있습니다. 사업 계획 승인 처리기한이 경과한 것과 관련하여 조합원 여러분의 문의전화 사항 을 종합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 보완사항이 발생하면 보완사항을 “말 그대로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보완작업을 통하여 보완접수 전에 유관부서와 보완사항의 적절성 여부를 사 전협의합니다. 현재 사전협의가 진행중입니다.
▸ 사전협의가 법적인 절차는 아니며, 보완접수 후 업무진행의 효율과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돌다리를 두드려보고 건너고자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 습니다.
▸ 다만, 조합원 카페 등을 통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 즉, “서류 미제출 로 인하여 모든 인/허가가 중단된 상태다.”라는 것은 일부 잘못된 사실이며, 서류제출 속도가 더딘 관계로 제출기한을 늦춘바 있습니다. 현재 임/대의원 여러분께서 미제출 조합원과 개별접촉을 진행하고 있으며 임/대의원회에 다 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조합원에 한하여 서류 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미제출 조합원은 금일(3월 5일) 현재 80명입니다. 3월 8일까지 제출토록 할 예정입니다.
※ 3월 8일까지 미제출 조합원은 탈퇴 처리하여야 하나, 이 경우 향후 사업승인 후 예정된 중도금 대출(브릿지 상환 재원임) 규모의 감소가 불가피하여 우리 조합에는 불리한 상황입니다.
3. 협의는 원만히 진행중에 있습니다. 협의와는 별개로 조합원의 서류제출 독려 와 조합원 자격조회 작업시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향후 소명자료의 발급을 미리 진행중에 있습니다.
■ 향후 (예상)일정
1. 2월 22일 보완사항을 접수하였어야하나 상기의 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1개 월 연기하였습니다. 1개월 연기가 온전한 30일의 소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 며, 기간내 접수요건이 완료되면 접수가 개시되며 미완료시 추가 연기가 불가 피합니다.
2. 3월 8일 이후 제출된 조합원 서류는 취합을 통하여 그 다음주에 제출 예정이 며, 당첨사실 조회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요청을 해당 조합원에 한하여 3월 17 일까지 제출토록 안내하였습니다. 소명자료는 정리되는대로 별도로 접수할 계 획입니다.
※ 조합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시에도 동일한 당 부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시청측에 민원 및 문의전화가 상당하여 관련 부서의 불편함이 다소 따릅니다. 화성시청측은 관할 현장의 원활하고 신속한 사업진행 을 위하여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해주고 있으며 담당 주무관과도 원활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많으신 조합원님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 다만 향후의 궁금증은 조합사무실을 통하여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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