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업무 대행사 변경 계약에 대한 경과사항 공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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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대근   댓글: 0   조회수: 2,844 날짜: 2019-04-17본문
먼저 제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조합에 불란을 일으키기 위함이 아니고, 지난 조합 업무 진행에 대한 소통과 업무 공유의 문제점을 말하고 앞으로 조합 업무 진행함에 변화와 소통을 위함입니다.
2018년 6월은 조합 이사회와 대의원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렉스 신규 업무 대행사 선정 과정 임/대의원에게 한마디 협의와 상의 없이 조합장과 엘케이비디사가 결정하였고 임/대의원에게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얼마나 긴급한 상황이었는지는 모르나 조합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임/대의원과 소통과 협의에 의하여 체결된 사항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현 시점에서 월 3000만원 지급하여 달라고 한다면 진정 조합만을 위한 계약이었는지 생각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렉스와 계약하면 최조 업무 대행비 220억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지급하는 것이라 조합원에게 부담이 없다는 말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조합 회의에서 주장하였음에도 아직도 같은 말만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 동안 조합 간담회 때마다 전 업무 대행사 대표이사에게 일반 분양분에 대한 업무 대행비는 조합에 귀속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그때 마다 네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만 들었던 이야기 인가요?
전 업무 대행사가 말한 부분을 변경 될 업무 대행사가 지키지 않는다면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요?
조합 경영 상태와 수입과 지출 상황이 흑자이고 추가 분담금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월 3000만원 지급해도 문제가 없겠지요.
조합의 업무 진행은 현 PM사 엘켈이비드사가 모든 것을 계획하였고 업무 추진중입니다.
조합의 토지 연장과 기타 여러 상황으로 조합원에게 금전적으로 부담을 주었습니다.
이번 사업 승인 지연으로 브릿지 연장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매진 하시길 바라며, 임/대의원에서도 정확히 집고 넘어가야 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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