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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사업승인과 관련한 진행상황 답변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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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원노   댓글: 0   조회수: 3,092 날짜: 20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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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에게 묻습니다.
1. 학교 개교여부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의위원회의 투자심의까지(19년9월) 기다려야 한다는 말인가요? 
2. 교육부 심의가 지연되거나 통과되지 않는다면 사업이 계속 지연되거나 중단 된다는 말인가요?
3. 시행이 아예 불가능한 중요한 사항을 사업승인 단계에서 조합원에 통지하고 기다리라고 하는건가요?
   사업초기가 아니더라도 작년이라도 교육부 중앙투자심의 위원회의 투자심의를 받아놓아야 했지 않았나요?
4. 시청 주택과에서는 "학교가 개교되지 아니할 경우 취학아동의 배치에 관한 대책 수립"은 교육청에서 개교를해야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내준다는 말인가요? 다른 방법은 없는건가요?
5. 하나의 취합된 보고서의 작성을 위한 용역발주 및 주택과 승인까지 또 얼마나 걸린다는 건가요?

 

 언제까지 기다려야만 하는건지... 작년말부터 이제 마무리 된다 얼마남지 않았다고만 계속 그러는데 

  이제는 확실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의문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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