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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개의 방법(정보공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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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   조회수: 3,542 날짜: 2019-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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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개의 방법

 

현재 우리 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료공개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해 모르고 계신 조합원분들이 있는 것 같아 공지드립니다.

 

관련 자료의 공개는 조합원 누구나 가능합니다. 다만 무분별한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하여 열람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요청서는 조합사무실(홍보관)에 비치되어 있으며, 조합원 본인이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하여 요청서에 필요한자료,

열람(사용)목적 등을 기재하여 작성하시면 15일 이내에 열람자료를 준비하여 연락드리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사본 또는 전자파일이 필요할 경우 보안각서를 추가로 작성하시면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합구성원 명부에 대해서는 카페나 밴드 운영을 위하여 카페지기, 밴드마스터에게 동호수와 성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조합원이 요청시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야 하기 때문에 예시와 같은 방법으로 제공됩니다. (예시 : 0000000호 홍*)

 

자료공개의 방법에 대해서는 주택법 제12, 주택법 시행령 제25,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를 준용하고 있으며,

열람을 원칙으로 하는 것과 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사항만 조합의 운영사항입니다.

 

관련자료 요청 시 법에서 규정한 명칭과 실제 조합에서 사용되고 있는 명칭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제12(관련 자료의 공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조합규약

2. 공동사업주체의 선정 및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

3. 설계자 등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4. 조합총회 및 이사회, 대의원회 등의 의사록

5. 사업시행계획서

6. 해당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8. 그 밖에 주택조합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의 구성원이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1. 조합 구성원 명부

2. 토지사용승낙서 등 토지 확보 관련 자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ㆍ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야 하며,

그 밖의 공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25(자료의 공개)

법 제1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말한다.

1. 연간 자금운용 계획서

2.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

3. 월별 공사진행 상황에 관한 서류

4. 주택조합이 사업주체가 되어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신청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자료의 공개)

주택조합의 임원 또는 발기인은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으로 공개할 때에는 조합원의 5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그 개략적인 내용만 공개할 수 있다.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 구성원의 열람ㆍ복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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