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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조합원 명의변경 절차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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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1   조회수: 4,171 날짜: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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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명의변경 절차에 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자서기간내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실 조합원께서는 계약서 변경시 반드시 직원에게 명의변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의사표시 미이행시 당사자간 불편이 상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고 반드시 의사표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변경 절차

① 계약서 변경 → ② 조합이 화성시청에 부동산 거래신고 → ③ 개인간 거래신고 후 실거래가 신고필증 수령(화성시청) → ④ 조합 방문(준비서류 지참)

 

■ 각 절차별 세부사항

① 계약서 변경 : 부동산거래 계약신고서 작성(조합에 비치)

▶ 자서기간 내에 명의변경 시 직원에게 반드시 고지해 주어야만 함

② 조합이 화성시청에 부동산 거래신고 : 조합이 이행하는 절차임

▶ 신고 후 2~3일 소요됨

③ 개인간 거래신고 후 실거래가 신고필증 수령(화성시청)

▶ 당사자간 매매계약 체결 후 분양권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청

또는 구청 민원실로 방문하여 실거래가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함.

※ 분양권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양식은 조합에 비치

▷ 양식은 조합 홈페이지(www.sn-starhills.co.kr)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함.

④ 조합 방문

▶조합방문시 준비서류

매도인 준비서류

매수인 준비서류

공급계약서 원본

신분증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도장

막도장(조합제출용)

인감증명서2부(매도용1부, 일반1부)

인감증명서 7부

 주민등록등본 1부(상세)

주민등록등본 2부(상세)

 주민등록초본 1부(원초본)

주민등록초본 2부(원초본)

 가족관계증명서 1부(상세)

가족관계증명서 2부(상세)

 

배우자가 세대분리를 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가 세대분리를 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2부

 

전매확인서, 조합장선정동의서, 조합규약동의서 등

각종 조합양식 작성(조합에 비치)

분양권 실거래가 신고필증 사본/ 분양권 매매계약서 사본

※ 명의변경 절차는 완료 후에 조합원 자격확인 절차에서 부적격자로 판명날 경우 해당거래는 취소됨.

 

■ 서류확인 후 공급계약서의 권리의무(양도양수) 확인란에 조합 및 시공사 날인

- 공급계약서에 조합 및 시공사 날인이 완료되면

- 조합원자격 조회는 최초 2개월은 1개월 단위로 접수예정이며, 2개월 이후부터는 2개월 단위로 접수를 원칙으로하며, 명의변경 건수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

- 7월부터 8월21일까지 약1개월간은 평일 근무시간을 이용하여 명의변경서류접수 가능

- 8월21일 이후부터 매주 화요일, 수요일 근무시간만 명의변경 서류 접수 가능(휴일인 경우 접수 불가)

 

■ 조합원 자격조건

- 2017년 2월 17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청광역시에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가 되어 있어야 함(자격조건 확인 완료 후 타지역으로 이사를 하는건 관계없으나 세대주는 유지되어야 함)

- 2017년 2월 17일 이전부터 입주시까지 계속하여 세대주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 본인 및 세대원(직계가족) 전부[배우자가 세대분리를 한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세대원(조합원의 직계가족) 전부를 포함함]가 2017년 2월 17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무주택 또는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1채만 소유 하여야 함.(주택수는 분양권, 입주권, 당첨권 등도 주택수에 포함되며, 하루라도 2주택기간이 있다면 자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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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수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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