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분양자 약관 무효확인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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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   조회수: 311 날짜: 2024-02-13본문
지난 2월8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일반분양자들 일부께서 조합을 상대로 약관무효의소송을 제기한 부분에
1차 공판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으나 원고측에서 약관무효확인의소에서 확인의 이익에 관하여 ,이행의 소로 변경을
검토하겠으며 다음 기일로 미루겠다고 하여 4월18일 2차 변론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에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한별에서 보내온 사건 진행경과를 공유 합니다.
첨부파일
- 기일진행경과보고서울중앙지법 2023가합70020 약관무효확인의소.pdf (61.3K) 24회 다운로드 | DATE : 2024-02-13 16: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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