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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가입계약서 착오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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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   조회수: 3,252 날짜: 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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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발행되고 있는 조합원가입계약서에 착오가 있어 공지 드립니다.

 

우리조합은 최초 조합원가입계약서(첨부파일1)에서 2016년 상반기 계약서상의 일부문구가

조합원분들에게 불합리하다는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일부문구가 변경 된 가입계약서(첨부파일2)

교체를 진행하였습니다.

 

2017년 하반기 가입계약서 수량 부족으로 추가 인쇄가 진행되었으며, 추가 인쇄 시 첨부파일2차에서

조합명칭(신남이안 ->화성신남), 조합주소, 시공사(대우산업개발->서희건설)를 변경하여 인쇄를 하여야

했으나 첨부파일1차에서 수정되었던 사항이 확인 되었습니다.

 

현재 첨부파일3차 계약서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첨부파일2차의 계약내용으로 인정되오니 이점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시공사 확정 후 3자간 계약서로 변경이 진행되오니 지금은 현재 계약서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규약은 2017년 임시총회를 통하여 변경 된 조합규약을 기 공지 드린바 있으며,

금일공지에도 추가로 첨부하였습니다.

 

첨부파일은 59기준이며, 면적 및 분담금 납부안내는 평형별, 차수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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