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안내문에 대한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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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   조회수: 3,129 날짜: 2019-11-26본문
우리 조합의 브릿지 대출을 주관했던 농협 대주단측에서 발송한 안내문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우리 조합은 작년 6월 2회에 거친 브릿지 대출 자서를 통하여 6월 29일 조합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이전 완료하였습니다.
농협측에서 발송한 안내문은 브릿지 대출 당시 신용대출의 만기가 금년 12월 28일로 종료됨에 따른 안내문입니다. 당시 기표된 담보대출금에 대해서는 자동연장의 절차를 통하여 연장 완료되었으나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대출기간의 만기가 조만간 도래함에 따라 신용대출의 연장이 수반될 것임을 의미하는 안내문입니다.
대출만기 시점에 맞추어 신용대출 연장을 위한 재자서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 최초 대출 기표시와 현 시점간에 조합원 개인의 신용도에 변화가 있는 조합원에 한하며 변화가 없는 조합원의 경우에는 재자서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신용도 변동과 관련하여 최초 자서시 작성된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에 의거하여 농협측에서 조회하게 되며 기한연장 자서 조합원에 한하여 별도의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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