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및 대의원 입후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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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   조회수: 2,523 날짜: 2020-06-01본문
이사/대의원 입후보자 모집 공고
■ 모집공고 근거
○ 지난 2020년 5월 10일 개최된 우리조합 임시총회 2호 안건인 “임원의 사임에 따른 선임
추인 및 추가임원 선임 임/대의원회 위임의 건”에 의거하여 공석인 이사회와 대의원회원을
충원하여 구성코자 합니다.
■ 입후보자 자격
○ 우리조합의 조합원
※ 직계존비속 및 대리인 등은 입후보가 불가하며, 조합원 본인만 입후보가 가능함.
화성신남지역주택조합규약 제15조 (임원의 수와 피선출권) 본 조합에는 조합장 1인, 감사 2인, 이사 5인으로 한다. 조합원이 아닌 자는 임원으 로 선출 될 수 없다. 제25조 (대의원회의 설치) 2. 대의원회는 조합원 90명당 1인을 기준으로 선출하며, 대의원의 총수는 20명 이내 로 한다. |
■ 공고기간 및 입후보 신청서 제출기간
○ 2020년 6월 1일(월) ∼ 6월 15일(월)(오후 6시까지)
※ 공고기간 내에 첨부된 조합임원 입후보 신청서를 작성하고 인감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 공고
마감일시까지 입후보신청서가 조합사무실(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199-1)에 도착 하여야 함.
■ 선출인원 및 선출방법
1. 선출 인원
- 이사 : 3인
- 대의원회 : 20인 이내
2. 선출방법
- 기존 임/대의원 중 공식적으로 탈퇴의사를 표시한 인원 및 탈퇴의사를 표시할 예정인
인원의 합계 판명이 현재는 불명하여 대의원회는 전체 인원의 선임을 우선으로 한다.
단, 최종 선출인원은 탈퇴의사 유/무가 최종집계 되는대로 그 인원만큼 충원하는 것으로 한다.
- 탈퇴의사 표시와 관계없이 연속3회 이상 불참시 자동탈퇴 처리한다는 기존의 의결에
따라 현재 5명의 대의원은 자동탈퇴 규정에 해당한다.
- 입후보자가 선출인원의 수를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 자동 선임되며, 경합시 임/대의원회의
논의를 통하여 선임한다.
- 선임된 결과는 차기 총회시 추인한다.
※ 첨 부 : 조합임원 입후보 신청서
첨부파일
- 2020년 조합임원 입후보 신청서.pdf (59.6K) 31회 다운로드 | DATE : 2020-06-01 16: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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