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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및 대의원 입후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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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   조회수: 2,523 날짜: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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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대의원 입후보자 모집 공고

 

 

모집공고 근거

지난 2020510일 개최된 우리조합 임시총회 2호 안건인 임원의 사임에 따른 선임

추인 및 추가임원 선임 임/대의원회 위임의 건에 의거하여 공석인 이사회와 대의원회원을

충원하여 구성코자 합니다.

 

입후보자 자격

우리조합의 조합원

직계존비속 및 대리인 등은 입후보가 불가하며, 조합원 본인만 입후보가 가능함.

화성신남지역주택조합규약

15(임원의 수와 피선출권)

  본 조합에는 조합장 1, 감사 2, 이사 5인으로 한다. 조합원이 아닌 자는 임원으

  로 선출 될 수 없다.

25(대의원회의 설치)

  2. 대의원회는 조합원 90명당 1인을 기준으로 선출하며, 대의원의 총수는 20명 이내

     로 한다.

 

공고기간 및 입후보 신청서 제출기간

202061() 615()(오후 6시까지)

공고기간 내에 첨부된 조합임원 입후보 신청서를 작성하고 인감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 공고

   마감일시까지 입후보신청서가 조합사무실(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199-1)에 도착 하여야 함.

 

선출인원 및 선출방법

1. 선출 인원

- 이사 : 3

- 대의원회 : 20인 이내

 

2. 선출방법

- 기존 임/대의원 중 공식적으로 탈퇴의사를 표시한 인원 및 탈퇴의사를 표시할 예정인

인원의 합계 판명이 현재는 불명하여 대의원회는 전체 인원의 선임을 우선으로 한다.

, 최종 선출인원은 탈퇴의사 유/무가 최종집계 되는대로 그 인원만큼 충원하는 것으로 한다.

- 탈퇴의사 표시와 관계없이 연속3회 이상 불참시 자동탈퇴 처리한다는 기존의 의결에

따라 현재 5명의 대의원은 자동탈퇴 규정에 해당한다.

- 입후보자가 선출인원의 수를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 자동 선임되며, 경합시 임/대의원회의

논의를 통하여 선임한다.

- 선임된 결과는 차기 총회시 추인한다.

 

첨 부 : 조합임원 입후보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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