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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론 자납 조합원 및 기타 경우의 적용기준 공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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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   조회수: 3,056 날짜: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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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629일 기표된 브릿지 론과 관련하여 당시 임/대의원회를 통하여 논의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지 드립니다.

 

 

- 다 음 -

 

 

논의 사유 : 브릿지 론에 대하여 당시 자납한 조합원의 자납금에 대한 향후의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공지하는 내용입니다.

- 20186월 브릿지 론 자서를 즈음하여 자납세대의 이자율 보전에 관한 쟁점이 있었습니다.

- 당시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이사회와 대의원회의 여론을 수렴한 사항이며, 추가된 적용기

준으로 인하여 이사회의 의결과 대의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야할 사안입니다.

- 개별 적용 기준의 경우 상환 이후부터 잔여금액 처리일자까지 기간의 2% 할인 규정만 당시 논

의되지 아니하고 새로이 마련된 기준입니다.

 

개별적용기준

1) 브릿지 상환시점까지 : 브릿지 이자 6% + 추가 2% 8% 할인

2) 상환이후부터 잔여금액 처리일자까지 : 2% 할인

3) 미자서/미납부 : 15% 지연 이자율 적용

4) 자서 참여 후 기타 사유로 미기표 : 2% penalty 이자율 적용

 

이사회와 대의원회의 의결과 심의가 완료 되는대로 홈페이지에 확정된 결정사항을 공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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