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10일 임/대의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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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   조회수: 2,507 날짜: 2020-08-11본문
임/대의원회 회의록
■ 일 시 : 2020년 08월 10일 18:30
■ 장 소 : 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199-1(조합회의실)
■ 회의안건
1. 인허가 사항의 전반적인 진행상황 파악
2. 브릿지 대출 자납자의 선납할인 및 미자서/납부 세대의 지연이자 15% 적용의 건
3. 동간이동 해당세대 중 해지요청 등 3명의 처리기준
4. 기타안건
■ 회의결과
1. 인허가 사항의 전반적인 진행상황 파악
1) 착공필증과 관련한 전반적인 진행상황
- 착공계서류는 8월7일 제출되었으며 안전관리 계획서의 필증이 교부되어야 최종 착공도서가 접수 처리완료 됨.
현재 안전관리 계획서는 보완이 통보되었으며 하루 이틀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 됨.
- 착공필증 수령 후 전체적인 업무 진행을 위해서는 토지의 가압류와 강제경매 절차등의 토지등기부상의 내용을
정리해야 함을 인지하고 추후 방법과 대안에 대한 논의 후 다시 공지하기로 함.
2) 진입로 도시관리 계획 변경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학교용지와 관련한 지구단위 변경은 8월내 접수 예정임.
3) 실시계획인가는 관련부서 협의는 완료 되었으며, 9월 초 정도 완료 예정
4) 우회도로의 일시사용승인은 완료 되었음.
5) 진입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은 완료 되었음.
2. 브릿지 대출 자납자의 선납할인 및 미자서/납부 세대의 지연이자 15% 적용의 건
- 2년전 공지했던 내용 그대로 자납자의 선납할인은 연8% 할인율을 적용하고, 미자서,미납부자의 패널티는 연15%의
연체료를 부담하기로 하고, 자서는 참여했으나 신용도미달 한도초과자에 대해서는 연2%의 연체료를 부담하기로 한다.
브릿지 상환시점부터 향후 자납금 처리 일자까지는 연2%의 할인율을 적용하기로 한다.
3. 동간이동 해당세대 중 해지요청 등 3명의 처리기준
- 조합규약에 의하여 처리하기로 하며, 브릿지 자납자의 경우에는 상환시점의 예금금리율을 적용하여 정산하기로 한다.
4. 기타안건
- 분양승인을 위한 가압류 및 경매의 해소 : 논의결과를 공지토록 함
- 제반 소송 진행상황은 익일 공지하기로 함.
- 8월13일(목) 오후 2시 인테리어설계관련 설명회가 있으며, 참석가능한 임원분께서는 참석 하시길 바람.
- 1차 중도금 대출 기표일을 기준으로 납부기한에 대해 15일간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하며, 유예기간을 기준으로 연체료를 적용하기로 한다.
※ 부연설명
▶ 조합원 여러분의 이해 편의를 위하여 8월10일 개최된 임/대의원회의 논의사항을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 개최사유
- 착공을 앞두고 막바지 일정의 체크와 더불어 정기 임/대의원회 싱에 논의할 사항을 더여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 참석인원은 임/대의원회와 건축 설계, 지구단위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관련 용역사, CM, PM, 서희건설이 참석하였습니다.
▶ 회의내용 부연설명
1. 인허가 사항의 전반적인 진행상황 파악
1) 착공필증과 관련한 전반적인 진행상황
- 보완 통보된 안전관리 계획서의 보완 지체로 착공필증 교부일(8월 18일)에 영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
- LHI와의 채무부존재 소송을 원인으로하여 파생된 소송 등으로 향후 일반분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할 것.
2) 학교용지와 관련한 지구단위 변경 : 진입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완료됨에 따라 학교용지와 관련한 지구단위 변경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화성시청 주무팀 및 향후 심의위원회 개최에 따른 대비와 그 대비상황을 보고할 것
3) 실시계획인가 : 단지를 제외한 기반시설의 공사를 위한 절차로 착공일정과는 상관관계가 없음.
4) 우회도로의 일시사용승인 : 활초리 방향 현황도로와 우리 단지내 사업부지가 일부 중복되어 현황도로를 우회하는
도로의 임시사용승인 절차가 완료되었다는 것임. 우회도로 공사는 서희건설이 추가 공사비 반영없이 이행하는 것으로 협의완료함.
5) 진입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 우리 단지의 주진입로의 관리계획이 “도로”로 결정 변경 완료되었다는 의미임.
2. 브릿지 대출 자납자의 선납할인 및 미자서/납부 세대의 지연이자 15% 적용의 건
- 2018년 6월 29일 대출 실행된 브릿지 론과 관련하여 당시 자납자와 미자서 /미납부 세대의 차등적용 기준을 재확인하여 확정하고,
자납자의 자납금에 대한 처리일까지의 선납할인율 적용기준 확정
3. 동간이동 해당세대 중 해지요청 등 3명의 처리기준 : 이사회 회의록 내용과 동(同)
4. 기타안건 : 이사회 회의록 내용과 동(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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