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분교관련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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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용택   댓글: 0   조회수: 2,839 날짜: 2019-07-15본문
민원 신청시
오산 지곶초 분교를 예를 들며물어 봤습니다.
저희 현재 상황과 비슷함
분교는 설립조건 자체가 없다합니다.
그럼 부지에 분교 설립하여 기부체납으로 라도 진행해서 사업 진행을 해야되는거 아닌지 여쭤봅니다.
오산 지곶초 분교를 예를 들며물어 봤습니다.
저희 현재 상황과 비슷함
분교는 설립조건 자체가 없다합니다.
그럼 부지에 분교 설립하여 기부체납으로 라도 진행해서 사업 진행을 해야되는거 아닌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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