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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2일 임대회의 결의내용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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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   조회수: 4 날짜: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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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임대회의 결의내용 공유

 

일 시 : 2026. 7. 2.() 19


장 소 : 조합사무실


참석인원 : (조합) 조합장 외 7, (조합원 참관인) 14


주요결의내용 : 목표 미달성에 대한 향후 대응 방안 보고


1. 기간 중 참여인원 881(56.5%), 모금액 29(58%)으로 목표 미 달성 건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함

위 참여 수와 금액으로 사업추진 불가, 법인설립 불가

총회를 통한 추가분담금 부과로 해결책 제시


2. 법인설립 및 지분 등기 불가의 건

당초 투자금 318만씩 납부하여 법인설립 하면 조합은 조기해산, 조합원은 담보확보, , 상호 윈윈 구조라는 판단으로 안건 채택하여 가결됐지만,

이후 법무, 세무 자문 결과 법인설립은 많은 문제점이 야기됨으로 설립하지 않기로 함.

검증되지 안을 상정하여 조합장 및 임대의원은 사과와 유감 표명


3. 모금액 활용방안에 관한 건

미달성 시 환불 약속했지만 환불시 공사중단 등 리스크 우려에 따라 조합원 동의하에 보관 하다 총회 때 추가분담금 전환 추인받기로 함

, 조합원 중(준조합원 포함) 1구좌 이상 입금한 분들에겐 1구좌 외 환불하고, 조합원 이외(일반분양자) 입금하신 분에겐 전액 환불하기로 함

단독필지 토지는 추후 매각하여 조합원께 1/n로 나누어 돌려줌


4. 모금기간 연장에 관한 건

조합원 설명회2026. 7. 12.()를 통해 관련 내용 일체를 브리핑한 후 조합원의 뜻에 따르기로 함


5. 임대의원 사퇴에 관한 건

행정공백 및 혼란방지를 위해 총회 때 안건으로 상정, 신임 여부에 따르기로 함


6. 총회 개최에 관한 건

잠정적으로 총회는 2026. 9. 12.() 개최하기로 하고 추후 세부계획을 보고하기로 함

상기 내용을 즉시 공지함과 동시에 2026. 7. 12. 오후 2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함



2026. 7. 3.()

화성신남지역주택조합 조합장 이수만(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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