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등록세 수수료 및 환급 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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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영재   댓글: 2   조회수: 381 날짜: 2023-12-31본문
안녕하세요 23년 12월 29일 기준으로 취등록세가 납부되었다고 확인하였습니다.
명목상 보내드린 금액은 총 1천만원입니다. 수수료 제외하고 돌려받는 돈은 얼마이며, 언제 환급되는지 궁금합니다.
※ 아래 금액은 타입별 금액이 상이 할 수 있으니 읽으시는 조합원분들은 참고만 하시고 납부완료금액은 위텍스에서 저희집 기준 확인한 내용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사전에 요청하신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취,등록세 = 950만원
- 기타비용(인지세포함) = 50만원
납부완료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취득세 = 8,202,080원
- 지방교육세 = 468,690원
- 총 = 8,670,770원
댓글목록
윤명숙님의 댓글
윤명숙 작성일
저희는 25평이고,,,위텍스에 확인 해보니 납부 된 것으로 보이는데...
환급은 언제 되는지 ,,관리자분은 확인후 홈 페이지에 공지 해 주세요....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환금대상금액은 기타비용을 제외한 납부금액에서 실제 취득세로 납부된 비용과 증지대, 채권료까지 처리 후 남은금액을 환급해드립니다.
[(1,000만원 납부예시) 기타비용제외 950만원 - 취득세 납부 약867만원 - 증지대, 채권료 약2~3만원 = 약80만원 환급]
환급절차는 법무사사무소에서 직접 진행하며 현재 예상시점은 2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답변 받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사 사무실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