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께 드리는 안내문(우편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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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10   조회수: 435 날짜: 2024-01-23본문
화성신남지역주택조합 안내문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합장 이수만입니다. 우리 아파트가 여러분들의 협조와 성원으로 동별 사용승인을 받아 ‘23년 11월 3일부터 입주를 시작하여 ’24년1월21일 현재 1,079세대(입주율 58.5%)가 실입주를 완료하였습니다.
오랫동안 마음고생 이루 말할 수 없으셨을 텐데 그래도 끝까지 조합을 믿고 기다려 주신 조합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늦게나마 입주(입주 준비)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입주 초기라 여러 가지 불편하신 점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리라 사료 되어 우리 아파트의 현 상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의 추진과제 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아파트단지 내 공사는 커뮤니티시설 등 일부 미시공 건을 제외하고
완료됐습니다. 물론 완료됐다고 해서 다 끝난 건 아닙니다. 미시공 부분은 조속히 시공하도록 협의 및 독촉하고 있고, 하자 부분은 이행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마무리될 때까지 조치하도록 할 것입니다.
둘째, 아파트단지 외부 기반시설인 진입도로(정문 좌.우측 도로, 옹벽, 법면 등은)는 늦어도 6월 말엔 마무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유수지 및 소공원은 에델하임 일부 주민의 민원제기로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협의 진행중에 있고, 조만간 협의가 완료되면 공사엔 문제가 없습니다.
넷째, 학교용지는 통학로 개설이 지지부진하자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지난 3년간 지구단위계획 변경 승인을 협조하지 않아 손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조합의 꾸준한 노력으로 ‘23.12.29.일 조건부 협의 승인 공문이 회신 되어 현재 화성시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를 위한 마지막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고시가 되면 부지의 약 55%를 근린공원으로 조성하여 화성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부지 약 45%는 택지로 개발하여 매각을 통해 통학로, 근린공원 및 택지조성 사업비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고시가 된다고 해서 난제가 해소되거나 이후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결국 통학로 개설과 맞물려 있기에 통학로가 안되면 이 용지에 대한 준공이 안 되어 택지 매매가 어려울 것이고, 매매가 안 되면 공사비 조달이 어려워 아파트 전체준공은 요원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어렵고 중요한 통학로 개설이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섯째, 우리 아파트 전체준공의 key를 쥐고 있는 통학로 개설은 당초 사업승인 조건사항 사항입니다. 아파트착공과 동시에 수십 차례에 걸친 관계기관과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원점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통학로의 일부구간이 예산절감을 위하여 봉담-송산 민자 고속도로의 부체도로부지 일부를 활용하도록 계획되어 고속도로 관리단과 협의 하였으나 고속도로 부체도로를 화성시에서 인수 후 통학로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나 고속도로 부지를 지자체에서 인수인계 후 관리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 등으로 양 기관간 의견의 차이가 있어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조합은 통학로 개설 전까지 통학버스 운용계획서(5년간)와 운용기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11억)을 교육지원청에 제출하는 등 피 말리는 협의 끝에 11월 3일 동별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함으로써 전체준공을 최대한 앞당기도록 사력을 다겠습니다.
여섯째, 전체준공 및 조합청산이 되려면 최종적으로 통학로 개설이 완료되고, 우리 조합과 관련된 각종 민원과 소송 문제가 마무리되어야 가능합니다.
1) 사업비에 대해선 2023년 6월 25일 조합 임시총회에서 가결된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소의 변수가 있으나 현재까지는 그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수입, 지출예정 현황은 잔금 완납이 거의 완료될 2월말 혹은 3월초에 알 수 있을 것입니다.
2) 사업비 절감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CM용역사를 ‘23.11.25일부로, PM대행사는 ’24.4.3일부로 각각 계약을 종료하기로 하고, ’24.1.3일부로 행정총괄 직원을 채용하여 대행사 업무를 대체하게 함으로써 공사총괄이사, 행정총괄부장, 경리 등 총 3명의 직원이 잔여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조합장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근무일을 조정함으로써 급료 외 관련비용의 약 30% 줄이는 자구책을 마련키로 하되, 업무의 효율성 및 조합원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이사 중 1인을 투입하여 매주 1회의 업무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서희와의 공사비 정산 건은 자료가 일부 노출됐던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는 말씀과 아울러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조합측은 2차 추가분담금 협의 이후 서희와 조합원 간담회 때 서희 안중도 전무가 앞으로 더 이상 추가분담금은 없다는 구두 약속을 상기하며 압박하고 있습니다만 언제 그랬냐는 둥 쿨 하게 인정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 현재 잔여 민원은 2건(활초리 방면 도로와 에델하임 10호 주택)으로 각각 원만히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5) 소송은 최초 업무대행사인 엘에이치아이(2018년 변경)와 관련된 “학교용지 매각대금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외 총 6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가장 큰 엘에이치아이 건 변론기일이 ‘24.1.24 15:2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제356호 법정에서 있습니다.
그 외에도 조합원 홍성광외 5인, 준조합원, 일반분양자 등에 의한 조합을 상대로 한 소송이 진행중에 있으며, 상대측에서 소송을 제기하면 조합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해야함으로 그에 따른 비용은 오로지 사업비외에 추가로 지출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조합집행부와 우리 조합원들 모두는 우리의 공동이익을 위해 모였습니다. 적이 아니라 따뜻한 이웃입니다.
이에 반해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에 대해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조합이 먼저 손을 내밀어 조합원들을 포용하고 경청하며 소통하는 자세가 부족했음을 인정합니다. 이미 흘러내린 물길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멈출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조합이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모 등기 관련 법무사는 우리나라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성공율이 10%도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파트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수많은 임대의원님들의 도움과 협조 그리고 부족한 저를 믿고, 기다려 주시고, 성원해 주신 조합원님들이 계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전체준공을 앞당기는 그 날까지 조합 임직원 일동은 원팀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매월 셋째주 목요일 저녁 7시에 조합 임대의원회의가 있습니다. 조합원 누구나 참관하실 수 있으니 문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나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업무에 관해 긴급한 내용은 즉시, 지급한 내용은 주 단위로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조합원님들 가족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24.1.23.
화성신남지역주택조합 조합장 이수만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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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이종국님의 댓글
이종국 작성일조합장앞으로나가는 모든 비용을 줄여야 합니다 조합장차부터들어가는 판공비등입니다 이렇케 무능한 조항장에게 그마싼 대우를 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영훈님의 댓글
이영훈 작성일줄이고 과실이나 문제가 발생해서 나간 비용은 조합장에게 전액 환수해야합니다.
이일형님의 댓글
이일형 작성일30프로 너무 작은거 아닌가요? 애초에 소송이 걸린 이유가 있는데 왜 모든게 조합원들 탓인냥 얘기하시는걸까요.? 앞으로 소통 잘하신다니 그나마 다행이네요 진짜잘해즌시길바랍니다
이대석님의 댓글
이대석 작성일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지금까지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도 버티는게 한심 스럽습니다.앞으로도 더 열심히 빼먹겠지요.이번일 그냥 넘어가면 다른 피해자가 속출할것입니다.사과하시고 조용히 내려오는게 어떨지?
최영배님의 댓글
최영배 작성일
머리통에 뇌가 읍나?
전입신고 한지가 2달이 되어가는데
전주소로 등기를 보내구 있고ㅡㅡ
등기비는 조합돈도 아니냐.
그냥 생각없이 일들하고 돈 막쓰네.
글은 또 직접 쓰지도 않코 우리조합비로 대필썻구먼 노답이다
타자는 칠쭐아시나?
추가분담금?
나오기만해바.
니죽고 나죽자
조합님들~!!
제발~!!
임시 총회동의서 많은 제출 부탁드립니다~!!
양인석님의 댓글
양인석 작성일
구두약속에서 웃고갑니다 ㅎ
돈빌려주고 한달안에 갚는다고 니가 말로 약속하지않았냐고 떼를 쓰는거와 뭐가 다른가요?
모든 근거는 문서이거늘.
이것을 모를리는 없을것이고.
조합원들을 아주 바보로 보는군요.
강영순님의 댓글
강영순 작성일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생기니 이런 액션이 나오네요?
원준희님의 댓글
원준희 작성일더 이상 추분없다고 서희건설 전무와 구두로 약속을 했다고요? 정말 웃기는 짜장입니다. 오히려 조합원들은 정산해서 환불을 받아야 합니다.
홍성광님의 댓글
홍성광 작성일권기환님의 댓글
권기환 작성일이사했으면 이사한곳으로 보내야지 생각들좀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