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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조합원 명의변경 가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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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   조회수: 754 날짜: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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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의변경 가능 시점 : 20230424()부터 평일10~1130, 평일13~18(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불가)

 

2. 명의변경 절차 :

매수자 찾기

매수자 중도금대출 승계 가능여부 확인(우리은행, 매도자 대출 신청 지점)

분양권 매매 계약서 작성(일반분양 계약서 기준)

거래신고 후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수령(화성시청)(일반분양 계약서 기준)

조합사무실 방문(준비서류 지참) - 권리의무 승계 후 계약서 조합보관

조합 및 서희건설 날인 후 조합에서 연락

날인 완료 된 계약서 지참하여 중도금대출 승계 진행(매도자 대출 신청 지점)

 

조합과 시공사는 매도, 매수자 간에 작성된 계약서 및 신고필증 확인 후 확인날인만 진행하며

중도금 대출 승계 및 매도, 매수자 간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조합과 시공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조합방문시 준비서류

매도인 준비서류

매수인 준비서류

조합공급계약서 원본

신분증

일반분양계약서 원본(발코니확장 계약서 포함)

인감도장

신분증

인감증명서 7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2

인감증명서 2(매도용1, 일반1)

주민등록초본 2

 

가족관계증명서 2

분양권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준조합원 명의변경은 준조합원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며, 매수인은 조합원 명의변경시 필요한 각종 동의서

준조합원 특약서, 잔금정산 확인서 모두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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