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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조합원(임의세대) 공급계약서 변경 체결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   조회수: 955 날짜: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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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5일 임시총회에서 승인된 추가분담금을 포함하여 조합원 공급계약서 변경 체결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정해진 기간내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된 변경계약서를 미리 확인하시길 바라며, 현장에서 계약서 변경을 진행하는 직원은 계약서 변경업무만 지원하며, 현장에 대한 상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장관련 별도 상담은 조합사무실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일 시 : 2023. 07. 20.~2023. 07. 31. 오전10시부터 오후5(휴일없음)

 

장 소 : 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199-1 모델하우스

 

준비서류

(1) 조합원 공급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2) 인감증명서 1(용도 : 변경계약 체결용)

(3) 인감도장

(4) 신분증사본 1(현장에서 복사)

 

준조합원(임의세대)에 대한 공급신고는 일반분양 기준으로 신고되었기 때문에 금회 조합원공급계약서 변경에 대해서는 변경신고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또한 입주전 자격조회 절차도 필요없기 때문에 조합원과는 제출서류가 다르게 안내되었으니 본인 계약에 맞는 서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조합원 공급계약 변경계약서(안) 1~5차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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