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조합원(임의세대) 공급계약서 변경 체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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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   조회수: 955 날짜: 2023-07-14본문
2023년06월25일 임시총회에서 승인된 추가분담금을 포함하여 조합원 공급계약서 변경 체결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정해진 기간내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된 변경계약서를 미리 확인하시길 바라며, 현장에서 계약서 변경을 진행하는 직원은 계약서 변경업무만 지원하며, 현장에 대한 상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장관련 별도 상담은 조합사무실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일 시 : 2023. 07. 20.~2023. 07. 31. 오전10시부터 오후5시(휴일없음)
장 소 : 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199-1 모델하우스
준비서류
(1) 조합원 공급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2) 인감증명서 1부(용도 : 변경계약 체결용)
(3) 인감도장
(4) 신분증사본 1부(현장에서 복사)
※ 준조합원(임의세대)에 대한 공급신고는 일반분양 기준으로 신고되었기 때문에 금회 조합원공급계약서 변경에 대해서는 변경신고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또한 입주전 자격조회 절차도 필요없기 때문에 조합원과는 제출서류가 다르게 안내되었으니 본인 계약에 맞는 서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조합원 공급계약 변경계약서(안) 1~5차 통합
첨부파일
- 화성시청역4차 공급계약 변경계약서조합원.pdf (260.8K) 166회 다운로드 | DATE : 2023-07-14 15: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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