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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환급에 관한 용역 발주에 대한 의견 개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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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   조회수: 265 날짜: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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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1일 임대의원 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세금환급에 관한 용역 발주에 관한 건은 우리 조합이 정상적으로 기납부한 세금일지라도 관련 법규 이해 부족 및 전문지식 부재에 따른 우리 조합의 환급 가능 세금 유무를 관련 전문 법무법인에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세금환급에 관한 용역을 발주하기로 의결하였는 바, 조합원 여러분께서는 내용 숙지 후 조합이 선정한 업체보다 더 좋은 조건에 발주가 가능한 업체가 있으시거나 조언 주실 분은 조합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업체명 : 법무법인 택스로

 

2. 용역조건

  1) 조합측 비용부담 일체 없음

  2) 성공보수 : 환급세금의 30% 지급 (, 행정소송 진행 건 35%)

 

3. 추천 및 의견 개진 기한 : 2024040218시까지

 

만일 위 기한 중에 특별한 이견이 없다면 위 조건으로 조합이 선정한 업체에 용역계약을 발주하고자 합니다.

 

조합사무실 : 031-355-8501, 031-356-0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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