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조합원 전용공간

화성시청역 역세권아파트! 1,846세대 신도시급 대단지!

게시판

김길향외 69명 약관무효확인의 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1   조회수: 255 날짜: 2024-04-17

본문

청구취지의 및 청구 원인의 변경의 소

첨부파일

댓글목록

윤명숙님의 댓글

윤명숙 작성일

8/22일 판결 결과는
원고 승,,,피고 신남지역주택조합 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