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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   조회수: 2 날짜: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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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사무실에서 알려 드립니다.

 

최근 아파트 내에 출처 불명의 문자가 떠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합에서 해당 문자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밝힙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허위사실 유포 관련 건

       2023년 수원고등법원에서 홍0광 님 외 5인이 법무법인 정의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조합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202310384).

       당시 정보공개 요청 내용에 대해 조합에서는 모두 공개하였고, 재판 결과 조합이 모두 승소하여 소송비용 역시 홍0광 님 등으로부터 모두 되돌려 받았습니다.

       마치 지금도 적발감사, 정보공개청구소송 등이 진행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2. 추가분담금의 성격

       이번 추가분담금은 조합이 사업을 잘못해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 2023년도 임시총회에서 설명해 드렸듯 단독 필지를 매각하여 사업비로 충당하려던 사업계획 중 단독 필지가 매각되지 않아 우선 추가분담금을 부과하여 사업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후 단독 필지가 매각되면 제세공과금 공제 후 잔여액에 대해 조합원들께 균등하게 나누어 드립니다.

 

3. 총회 무산 시 조합원 피해 관련 건

       조합에서는 이미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모든 공사를 2026. 9. 30.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현재 계획대로 추진 중입니다. 만약 이번 총회가 무산되어 공사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을 경우, 공사 중단에 이어 전체 준공, 대지권 등기, 조합 해산 등 모든 일정이 무기한 연기됨으로써 조합 및 조합원들의 피해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것입니다.

4. OS요원 채용에 관한 건

       해당 문자에서는 과도한 OS 요원을 투입해 조합원을 현혹한다고 주장하나, 조합은 지난 설명회와 투표 등을 통해 이미 950여 명의 조합원과 소통을 마쳤으며, 아직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640여 명의 조합원 소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조합원님께 총회 관련 정보를 빠짐없이 전달하여 단 한 분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소한의 OS 요원을 채용(주소 파악, 총회 내용 설명, 진행 보조 등)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향후 일정 및 안내

       다시 말씀드리자면 조합은 이번 총회를 무사히 마치고 2026. 9. 30. 까지 공사 완공, 2027. 6. 30.까지 전체 준공, 2027. 12. 31.까지 조합 해산 등의 일정을 지키  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조합원님들께서는 출처 불명의 밴드, 문자 등에 현혹되지 마시고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조합사무실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관련자에 대해 내용증명을 통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문자 등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면 조합은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으로 형사고소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2026829일 총회에 기꺼이 참석하셔서 조합원으로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합사무실에서 알려 드렸습니다.

 

 

2026. 8. 21.

화성신남지역주택조합 조합장 이수만 (직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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