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책임준공" 관련 신탁사와 협의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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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정윤   댓글: 0   조회수: 693 날짜: 2023-02-2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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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사의 "책임준공" 의 의무가 계약서상에 있습니다. 책임준공이라 함은, 천재지변이 아닌이상 분양율이 저조해도, 민원이 발생하거나 공사비가 지급되지 않는 상황속에서도 공사기간내 준공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공사인 서희건설은 계약서 상의 "책임준공" 을 먼저 이행하고, 준공이후에 지체상금 및 계약변경 등을 논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신탁사는 수수료만 챙기고 무엇을 하고있습니까? 조합의 임원분들은 힘드시겠지만, 신탁사 담당임원을 만나 시공사의 "책임준공" 미준수 및 계약변경 요청에 대하여 신탁사의 책임과 역할도 강청해야 할것입니다. 계약미이행(책임준공)에 따른 소송도 신탁사와 협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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