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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유동화 대출 진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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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6   조회수: 848 날짜: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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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월요일(327) 14시 잔금유동화 대출 약정체결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잔금유동화 대출 금액은 총오백억원(50,000,000,000)이며, 금리는 년/9%, 취급 수수료 및 각종비용은 1.73%All in cost 10.73%입니다.

 

취급수수료 및 각종비용은 첨부드린 잔금유동화 비용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화 대주

대출약정금(단위 : 억원)

하나저축은행

50

한화저축은행

50

청주저축은행

20

키움저축은행

50

오에스비저축은행

50

하나캐피탈()

150

디비저축은행

80

비엔케이저축은행

50

합 계

500

 

 

기표 예상일은 330(목요일)이며, 기표 이후 서희건설 도급공사비 미지급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잔금유동화 대출이 진행됨에 대리사무계약[신한자산신탁(전 아시아신탁)] 변경 계약도 함께 진행되며 자급집행 동의자가 추가 됩니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윤순연님의 댓글

윤순연 작성일

6차 중도금에 대해서 1846 세대가 전액 입금 처리됐다고 가정했을때 금액대가 비슷할거 같은데 500억 자금이 서희건설 도급공사 비용으로만 사용되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2개월 연장해서 납부기일이 4월 28일까지로 기억하는데  차라리 도급공사 비용이 지급불능 상황에 처함에 대해서 솔직하게 공지하고, 예정 납부일이었던 2/28일로  진행했다면 고금리 비용을 조합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게 아니면 추가 예비자금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 공지해 주시기 요청드립니다.

관리자님의 댓글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유동화대출은 2020년 임시총회 시 기 승인(잔금유동화 대출 550억원 이내)된 사항이며, 유동화대출 이자 또한 예산에 잡혀있습니다.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 구조상(중도금 6개월 단위) 공사비 지급(2개월 단위) 부족 구간이 생기며, 이를 일부 충당하기 위해 유동화대출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2022년12월 기준 우리조합 미지급 공사비는 380억원이며, 2023년 2월 청구분(200억원)까지 더하면 580억원의 미지급 공사비 중 2월 자납으로 50억원의 공사비를 3월에 지급하여 현재 미지급 공사비는 530억원입니다.

윤순연님의 댓글의 댓글

윤순연 작성일

네 위 답변처럼 상세 설명과 함께 공지가 됐더라면 좋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20년도 총회 시 예산에 잡혀 있다면 이번 유동화대출 이자에 대한 부분까지 추분으로 납부했던거라고 보면 되는걸까요?
당시 대행사가 올렸던 추분에 대한 사업비비교표 자료를 찾아봤더니 [ 금융비용: BL이자, ABL이자, 신탁수수료, 취급수수료 ]이 항목이 이번 유동화대출에 대한 예산인건지 궁금합니다. 이 항목이 맞다면 조합이 잡은 예산은 약 178억원이던데 이 금액 입주때까지로 보면 이자가 부족해 보이는데 차 후 6차 중도금이 입금되면 유동화대출에 대한 원금에 대해서 일부라도 중도상환 할 계획인지도 궁금합니다.

조합원은 아무래도 향 후 추분이 더 나온는지에 집중 되다보니 위 공지만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ㅠ

관리자님의 댓글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별도의 추가 공지로 답변을 대체하겠습니다.

윤명숙님의 댓글

윤명숙 작성일

서희건설 공사비용으로 2차 추분이 있었는데,,,이후 입주까지 또 추분이 있다는 말인가요?
상세한 설명이 필요 할 것 같네요...조합원의 잔금+2차춘분금으로 다 해 결이 되는건가요?

관리자님의 댓글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서희건설 도급공사비는 아파트 단지내 공사비만 협의된 것이며, 조합에서 직접 발주하는 도로, 공원, 유수지, 통학로 등(기반시설) 공사비용 및 각종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상승도 예상됩니다.
다만 아직 인허가 및 도면작성이 완료되지 않은 사항이 많이 있어 금액산출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추후 총회 준비시 예산을 잡아 별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