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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명의변경 종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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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   조회수: 758 날짜: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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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시점 : 20230531(수요일) 18시까지

 

명의변경 종료시점 이후부터 입주시점(소유권이전 완료)까지 명의변경이 불가하며, 입주이후 일반주택 매매 또는 증여로 변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명의변경 종료 이후부터 입주 준비를 위한 전체 조합원 자격조회 준비를 진행할 것이며, 자격조회를 위한 서류제출 안내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자격조회를 위한 서류 미제출시 제명 또는 부적격처리가 가능하며,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시점까지 조합원 자격을 꼭 확인하고 유지하여 주셔야 합니다.

 

조합원자격요건

 

조합설립인가 신청일(20170217)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조제7호에 따른 당첨자 지위 및 이를 승계한 자도 포함. 이하 같음)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여 온 사람일 것.

 

규칙 제8조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규칙 제8조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포함)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Q.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 이후 조합원의 거주지 변경에 대한 제한은?

설립인가신청일 이후에는 거주지역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으므로 타지역으로 이전하여도 조합원 자격에 영향이 없음.

 

Q. 오피스텔 소유 시 조합원 자격에 대한 영향은?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소유하고 있는 수량에 관계없이 조합원 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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