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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06월25일 임시총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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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   조회수: 777 날짜: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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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임시총회 공고가 게시되었습니다.

총회 안건 및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첨부파일 2023년 임시총회책자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총회책자는 612일 빠른등기로 발송될 예정이며, 613일이면 각 세대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613일부터 O/S직원들이 순차적으로 연락드릴 예정이니 등기우편이 반송되었다면 O/S직원들을 통해서도 수령 가능합니다.

금회 임시총회의 O/S직원의 인건비는 서희건설에서 지원받아 운영되오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금회 임시총회의 가장 큰 이슈는 추가분담금 관련 사항으로 예상됩니다. 총회당일 원활한 진행을 위해 추가분담금 관련 부연 설명을 공지 드립니다.

 

11호 안건 조합원 개별부담금 및 추가분담금(2) 납부 동의의 건은 총회책자 55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우선 개별부담금은 2020년 총회기준으로 약10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가장 차이가 큰 금액은 상·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며, 2020년 총회 시 세대수대비 예상사용량을 지자체 조례에 의해 산출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측정하였으나, 신남1, 2지구는 하수처리시설 신설비용, 상수시설 증축비용을 기준으로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되어 예상보다 약75억원이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부담금은 전기 및 통신선로 이설, 일부구간 지중화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이 추가되어 약2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개발부담금은 2020년 예산 산정시 제외되었던 항목으로 15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은 현재 부과된 금액은 아니며, 모든 기반시설 공사가 확정된 후 부과될 금액입니다. 15억이란 금액은 신남2지구의 개발부담금 협의 과정을 참고하여 개략 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분담금입니다. 총회책자의 표에서 수입의 소계와 지출의 소계 차이를 확인하면 약486억원의 차액이 확인될 것이며, 그 금액이 우리조합의 추가분담금입니다.

우선 2020년 예산과 비교했을 때 공사비 차액이 약620억원입니다. 서희건설과 협의하여 인상된 금액이 323억원이며, 나머지 297억원은 기반시설(도로, 공원, 유수지, 통학로 등) 공사비 인상금액입니다. 2020년 총회당시 기반시설 공사관련 예산을 근소하게 산정한 것과 공사비에 대한 물가 폭등이 겹쳐 예상금액이 과도하게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비용은 일반분양 증가로 인한 분양보증수수료, 보전등기비 증액과 입주관리비 증액이 포함되었으며,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 많이 존재함을 감안하여 예비비까지 증액 산정 하였습니다 또한, 금회 임시총회 제3호 안건으로 포함된 브릿지패널티 및 혜택관련 사항으로 수입과 지출에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학교용지 판매와 관련된 사항은 수입으로 80억원을 산정(2,000*400만원)하였으며, 아직 확정된 금액은 아니지만 금회 추가분담금(2) 산정시 포함되어 산출되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부담금 및 추가분담금(2)에 대한 부과기준입니다.

금회 부과 기준은 총회책자에도 표기하였듯이 대상세대별 1/N로 부과하는 기준으로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우선 2020년 임시총회시 개별부담금 및 추가분담금은 전체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평당 부과하는 방법으로 총회에 상정하여 가결된 바 있습니다. 우리단지는 24평형, 30평형, 34평형 이렇게 3가지 평형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그때 당시 세대당 평균 약6천만원의 추가부담금이 발생되어 24평형 약4,800만원, 30평형 약6,000만원, 34평형 약6,80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30평형은 1/N로 부과하나 공급면적기준으로 부과하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부과기준에 대한 반발은 미흡하지만 24평형과 34평형은 일반적인 조합에서 사용하는 부과기준에 대해 어느 한쪽은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신남2지구는 1, 2차 추가분담금 모두 1/N로 부과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24평형에 추가부담금이 과중 부담되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우리 신남1지구는 1차 추가분담금이 평당 부과되었기 때문에 한쪽으로 과중 부담되는 사항을 방지하고자 금회 2차 추가분담금은 1/N로 부과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증액된 금액 중 서희건설에서 진행하는 단지내 공사비 증액사항에도 면적기준 증액이 아니라 세대별 증액 기준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전기관련 사항이나 설비관련 사항은 24평형과 34평형이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금회 설계변경 사항 중 가장 높은 금액을 차지하는 것이 가전제품 사용 증가로 인한 세대별 전기 승압 사항이며, 24평형부터 34평형까지 전기 승압은 동일하게 적용 되었습니다.

또한 기반시설 공사관련으로 증액된 비용에 대해 부과기준을 어떻게 산정하는 것이 옳은 방법일지도 모호할 것입니다. 34평형이라고 기반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24평형이라고 기반시설을 적게 이용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34평형도 1인가구가 많이 있고, 24평형도 가족이 같이 생활하시는 가구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가구별 거주 인원을 확인하여 부과하는 것도 불가할 것입니다.

 

이렇듯 추가분담금 부과 기준은 정답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전체 세대를 기준으로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은 모든 조합원이 사업주체이기 때문에 나 자신만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를 아울러 생각할 수 있는 조합원이 되길 기원합니다.

 

2023년 임시총회도 무사히 통과될 수 있도록 조합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총회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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