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공급계약서 변경 체결 및 자격조회를 위한 서류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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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   조회수: 910 날짜: 2023-07-14본문
2023년06월25일 임시총회에서 승인된 추가분담금을 포함하여 조합원 공급계약서 변경 체결 및 전체 조합원 자격조회를 위한 서류 제출을 통해 자격검증을 입주전까지 진행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정해진 기간내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서류 미제출의 경우 자격조회를 진행하지 못해 부적격(제명)처리 되는 경우가 있으니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된 변경계약서를 미리 확인하시길 바라며, 현장에서 계약서 변경을 진행하는 직원은 계약서 변경업무만 지원하며, 현장에 대한 상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장관련 별도 상담은 조합사무실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일 시 : 2023. 07. 20. ~ 2023. 07. 31. 오전10시부터 오후5시(휴일없음)
장 소 : 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199-1 모델하우스
준비서류(공통서류)
(1) 조합원 공급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2) 인감증명서 1부(용도 : 변경계약 체결용)
(3) 주민등록등본 1부(모든세대원 주민등록번호 표기)
(4) 주민등록초본 1부(원초본으로 발급, 발생일, 신고일, 세대주 및 관계 모두 표기)
(5) 가족관계증명서 1부(모든 가족 주민등록번호 표기)
(6) 인감도장
(7) 신분증사본 2부(현장에서 복사)
(8) 자금조달계획서 및 위임장(현장에서 작성)
4. 준비서류(해당세대)
(1) 배우자가 분리세대일 경우 배우자등본 1부
(2) 배우자가 외국인인데 등본상에 표기 되지 않은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
(3) 2017년02월17일 이후 세대주 변경 이력이 있는 경우 소명서 1부
※ 자금조달 계획서 및 위임장은 조합의 공급계약서 작성 및 신고가 조정지역일 때 진행되었기 때문에 변경된 금액으로 다시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며, 공급 변경에 대한 신고를 조합에서 대신하기 때문에 위임장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미리 인지하시고 현장에서 계약서 변경 시간을 최소화하여 대기시간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조합원 공급계약 변경계약서(안) 1차~5차 통합
첨부파일
- 화성시청역4차 공급계약 변경계약서조합원.pdf (260.8K) 122회 다운로드 | DATE : 2023-07-14 15: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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