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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기준 회계감사 업체 견적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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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1   조회수: 500 날짜: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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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일 임대의원 회의시 사용승인 기준 회계감사에 대해 견적을 받고 비교하여 임대의원 투표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기로 의결하였고, 1023일까지 견적을 받고자 하였으나 현재 참여 업체가 1개만 참여한 상태입니다.


이에 회계감사 업체 견적받는 기간을 1030일까지 연장하고,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공개적으로 신청받고자 하오니 추천하고 싶은 회계감사 업체가 있다면 참여를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감사 대상기간 : 20190919~ 20231031(4)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 ~ 사용승인일까지)

회계 대상금액 : 20221231일까지의 회계결산자료를 회계감사업체에 전달하시면 참고하여 견적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1030일까지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가 없다면 참여한 업체가 1개라고 하더라도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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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이영훈님의 댓글

이영훈 작성일

금감원에 의뢰해서 지정 감사 받을 수 있다면 그게 더 투명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