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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납부 전 임시방문 불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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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6   조회수: 472 날짜: 20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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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전달 받은 서희건설 공문을 기준으로 2023년11월06일(월)부터 임시방문이 불가하다는 문자안내를 드렸습니다.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장산원님의 댓글

장산원 작성일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이사예약일을 확인하고 개별 협의하여 진행 중 입니다.

이영훈님의 댓글

이영훈 작성일

밴드보니 입주 일주일전부터 줄눈탄성입주청소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으면 공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원노님의 댓글

이원노 작성일

임시방문을 불허하면, 잔금 치르기전에 사전 점검하고 잘 고쳐졌는지 추가적인 하자가 없는지 알아야 할텐데....
이부분은 어떻게 해주실 예정인가요?

문한석님의 댓글

문한석 작성일

입주날짜 전에 모든공사가 끝났어야 하는게 먼저겠죠? 책임전가.

전경례님의 댓글

전경례 작성일

빙신들 공사를 해놓지도 않고 돈만 내란다 ㅠㅠ 대책없은 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