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추분관련 진행상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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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성광   댓글: 0   조회수: 825 날짜: 2023-01-04본문
> > > 어떻게 되가고 있나요? > > 지연됨으로 인한 이자및추분은 서희책임이 맞나요? > >
화성신남주택조합규약
(공동사업주체인 시공자의 의무)
공동사업주체인 시공자는 시공자로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자신의 귀책
사유로 사업주친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됨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혀
을 때에는 조합 및 조합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4 항에는 공사사업주체인 시공자는 공사도급 약정 및 계약서에 명기된 금액을
기준으로 물가상승분포함 부득이하게 공사금액이 상승하게되면 이사회 및 총회의결의
를 거쳐 공사금액을 올릴수있다 고도 명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서희건설 말에 동조하며 전자투표를 하겠다고 합니다
손해배상이 아닌 추분을 하겠다고 하는겁니다
물론 건설사가 피해 많은곳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건설사가 정상적으로 건설을 하고있는곳은 무엇이라 말 하겠습니까.
현재의 이 상황 웃기기만 합니다.
조합.대행사 는 조합원 을 자기네들 지갑정도로 생각 하고있는지.....
현재 적발감사
내역 에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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