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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전용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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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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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성광   댓글: 0   조회수: 2,021 날짜: 20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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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추가분담금에대한 자세한 내역이 공개
되지  않고 있습니다ㆍ
추가분담금에 대한 예상비용 산출액 ㆍ
단계별 구분된 분담금액 × 조합원수
추가분담금 총금액 ㆍ
이것도 비밀 이라고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
입니까 ㆍ
조합원 명부도 법제처에서 공개하라고  되어
있지만  조합ㆍ대행사  에서는 공개 불가라고
합니다ㆍ
민사 가처분 신청해서 공개하게끔 하면되지만
다른 문제도 불거져 건설에 지장을 줄까 염려되
어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ㆍ
의문점이 너무많은 조합  ㆍ대행사ㆍ임대의윈
일단은 건설 이 먼저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지만  언제까지 모든것을 비밀에 부치는지
보겠습니다ㆍ

법제처
주택조합의 구성원이 「주택법」 제12조제2항 전단에 따라 조합 구성원 명부의 열람·복사를 요청한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그 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조합 구성원의 전화번호도 열람·복사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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