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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대의원, 자문위원 입후보자 모집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1   조회수: 1,729 날짜: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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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대의원/자문위원 입후보자 모집 공고

 

입후보 공고일

20210318(목요일)

 

입후보자 자격

우리조합의 조합원 / 자문위원은 임의세대(일반분양자 제외)

직계존비속 및 대리인 등은 입후보가 불가하며, 조합원 본인만 입후보가 가능함.

자문위원도 계약자 본인만 입후보가 가능함.

화성신남지역주택조합규약

15(임원의 수와 피선출권)

본 조합에는 조합장 1, 감사 2, 이사 5인으로 한다. 조합원이 아닌 자는 임원으로 선출 될

수 없다.

25(대의원회의 설치)

2. 대의원회는 조합원 90명당 1인을 기준으로 선출하며, 대의원의 총수는 20명 이내로 한다.

 

입후보 신청서 제출기간

2021325() 2021331()(오후 6시까지)

공고기간 내에 첨부된 조합임원 및 자문위원 입후보 신청서를 작성하고 인감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 공고 마감일시까지 입후보신청서가 조합사무실

   (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199-1)에 도착 하여야 함.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 마감전일까지 빠른등기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직접 

   방문접수일 경우 평일 오전10~오후6시이전까지 방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출인원 및 선출방법

1. 선출 인원

- 이사 : 1

- 대의원회 : 8

- 자문위원 : 4

 

2. 선출방법

- 입후보자가 선출인원의 수를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 자동 선임되며, 경합시 임/대의원회의 논의를 통하여 선임한다.

- 선임된 결과는 차기 총회시 추인한다.

 

첨 부 : 조합임원 및 자문위원 입후보 신청서

첨부파일

댓글목록

홍성광님의 댓글

홍성광 작성일

대의원 임원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네ㆍ
대행사ㆍ조합 마음대로 하면될것을ㆍ
책임분산ㆍㆍㆍ
법대로 하면될걸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