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대의원, 자문위원 입후보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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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1   조회수: 1,729 날짜: 2021-03-18본문
이사/대의원/자문위원 입후보자 모집 공고
■ 입후보 공고일
○ 2021년03월18일(목요일)
■ 입후보자 자격
○ 우리조합의 조합원 / 자문위원은 임의세대(일반분양자 제외)
※ 직계존비속 및 대리인 등은 입후보가 불가하며, 조합원 본인만 입후보가 가능함.
자문위원도 계약자 본인만 입후보가 가능함.
화성신남지역주택조합규약 제15조 (임원의 수와 피선출권) 본 조합에는 조합장 1인, 감사 2인, 이사 5인으로 한다. 조합원이 아닌 자는 임원으로 선출 될 수 없다. 제25조 (대의원회의 설치) 2. 대의원회는 조합원 90명당 1인을 기준으로 선출하며, 대의원의 총수는 20명 이내로 한다. |
■ 입후보 신청서 제출기간
○ 2021년 3월 25일(목) ∼ 2021년 3월 31일(수)(오후 6시까지)
※ 공고기간 내에 첨부된 조합임원 및 자문위원 입후보 신청서를 작성하고 인감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 공고 마감일시까지 입후보신청서가 조합사무실
(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199-1)에 도착 하여야 함.
※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 마감전일까지 빠른등기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직접
방문접수일 경우 평일 오전10시~오후6시이전까지 방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출인원 및 선출방법
1. 선출 인원
- 이사 : 1인
- 대의원회 : 8인
- 자문위원 : 4인
2. 선출방법
- 입후보자가 선출인원의 수를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 자동 선임되며, 경합시 임/대의원회의 논의를 통하여 선임한다.
- 선임된 결과는 차기 총회시 추인한다.
※ 첨 부 : 조합임원 및 자문위원 입후보 신청서
첨부파일
- 2021년 조합임원 입후보 신청서자문위원 포함.pdf (60.0K) 30회 다운로드 | DATE : 2021-03-18 14:26:27
댓글목록
홍성광님의 댓글
홍성광 작성일
대의원 임원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네ㆍ
대행사ㆍ조합 마음대로 하면될것을ㆍ
책임분산ㆍㆍㆍ
법대로 하면될걸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