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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대의원, 자문위원 입후보자 모집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2   조회수: 1,614 날짜: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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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대의원/자문위원 입후보자 모집 공고

 

입후보 공고일

20210722(목요일)

 

입후보자 자격

우리조합의 조합원 / 자문위원은 임의세대(일반분양자 제외)

직계존비속 및 대리인 등은 입후보가 불가하며, 조합원 본인만 입후보가 가능함.

자문위원도 계약자 본인만 입후보가 가능함.

화성신남지역주택조합규약

15(임원의 수와 피선출권)

본 조합에는 조합장 1, 감사 2, 이사 5인으로 한다. 조합원이 아닌 자는 임원으로 선출 될 수 없다.

25(대의원회의 설치)

2. 대의원회는 조합원 90명당 1인을 기준으로 선출하며, 대의원의 총수는 20명 이내로 한다.

 

입후보 신청서 제출기간

2021723() 202186()(오후 6시까지)

공고기간 내에 첨부된 조합임원 및 자문위원 입후보 신청서를 작성하고 인감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 공고 마감일시까지 입후보신청서가 조합사무실(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199-1)에 도착 하여야 함.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 마감전일까지 빠른등기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직접 방문접수일 경우 평일 오전10~오후6시이전까지 방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출인원 및 선출방법

1. 선출 인원

- 이사 : 2

- 대의원회 : 7

- 자문위원 : 4

 

2. 선출방법

- 입후보자가 선출인원의 수를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 자동 선임되며, 경합시 임/대의원회의 논의를 통하여 선임한다.

- 선임된 결과는 차기 총회시 추인한다.

 

첨 부 : 조합임원 및 자문위원 입후보 신청서

첨부파일

댓글목록

홍성광님의 댓글

홍성광 작성일

글올렸더니 지워 버리셨나보네요ㆍ
실수로 지역조합에 가입을 했지만 잘되게
하기위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개
하기를 요구 하면서 내용증멍서등 여러번의 요청 에도 불구힌고 여러 대의원 등의 반발괴 대행사의
묵무무답 등으로 이루어 지면서 대의원을 사전통고
없이 퇴출 시키는 이러한 행때의 행동들을 하시는
분들이 이사ㆍ대의원을 모집 한다는것이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ㆍ

어쨓든 지금 건설 하고있는 조합원
아파트 부담
을 주어서는 안된다는것이 저의 생각입니다ㆍ

어쩌다보니 조합주택에 신청을하게 되었고
이곳에 대의원으로 있으면서 살기좋은 아파트를
생각하며  여러가지 문제를 제기하몐서  나쁜
사람이 되었습니다ㆍ

공무원생활 수십년 하면서 노력으로 표창장 을
그토록 받아왔건만  이곳에서 무시와 대의원퇴츨
등으로 기다리는 마음 참으로  ㆍㆍㆍ

어쨓든 지금은  그것을 따질것이 아니라 완공을
목표로 해야할것입니다ㆍ

이정호님의 댓글

이정호 작성일

뭐지.......?      이런글들이 올라오면 뭔가 있는데...      나도 지역조합이 처음이라 그냥 두고보고 있는데  무슨일이 있는겁니까..?
뭔 이사,감사,대의원들이 자주 바뀌는지....  알수가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