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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I 업무대행비 관련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2심 항소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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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   조회수: 1,137 날짜: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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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9일 항소심에 대한 선고를 진행하였습니다.(첨부 : 판결문)

 

주요내용은 잔여 업무대행비 9,754,901,349(부가세포함)에서 각종 선 지급금액, 서비스제공 품목 등을 공제하고 나머지 3,069,173,890(부가세포함)에 대해서는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조합원서비스 품목 동판, 편백, 황토, 음식물처리기에 대한 금액 또한 결정되었으며, 판결문 상에는 동판과 편백의 금액이 바뀌어서 표기되었으며 아래에 서비스품목 항목별 예상 정산금액을 나열하였으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동판(1,200세대) : 1,207,562,188/ 세대당 정산금액 : 1,006,000(백원단위절사)

편백(200세대) : 55,550,710/ 세대당 정산금액 : 277,000(백원단위절사)

황토(200세대) : 69,938,871/ 세대당 정산금액 : 349,000(백원단위절사)

음식물처리기(200세대) : 122,835,680/ 세대당 정산금액 : 614,000(백원단위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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